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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내달 17일까지 접수`

-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 -
- 올해는 보조금 지원 한도 최대 200만원 → 300만원으로 대폭 상향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01월 19일
↑↑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홍보물 시안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2023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을 시행 한다.

이 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공동배관 설치 공사비 부담금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해 시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됐다.

신청대상은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단독주택 소유자로 영업 및 업무용 목적 사용시설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공급배관 공사 시 수요자가 부담해야 할 공사비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80% 이내로 최대 300만 원이다.
*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 사용자에게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부과요금

신청기간은 내달 1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되고, 선정 결과는 현장조사 후 3월에서 4월 중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보조금은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 준공 후 보조금 청구서 제출 이후 지급된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경주소식/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경주시 경제정책과(054-779-6246) 또는 서라벌도시가스㈜(054-779-8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올해부터 시민들의 개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보조금 지원 한도를 당초 최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이로 인해 현재 72%인 도시가스 보급률을 2026년까지 85%로 끌어 올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에너지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지원받은 세대는 총 141세대로 세대당 평균 193만 원, 총 2억7천만 원을 지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워진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지원금을 대폭 확대했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스 공급으로 연료비 부담 경감과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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