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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처리를 위한 법안보다 국민과의 신뢰부터 찾아야! 경주 고준위 반출약속 뭉개버리고 타 원전지역에서 받아들일까?

- 2번 국민대상으로 한 공론화 사실상 의미없어 -
- 고준위법안 여야 정쟁으로 아직고 표류하고 있어 -
- 중간저장시설 해와 사례에서는 찾아 볼수 없을 정도로 -
- 부지내 저장시설 운영 절대 불가방침 원전주변지역 저항거세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2년 12월 22일
↑↑ 경주시의회 주민보상대책 없는 법안제정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 2021년 12월
ⓒ CBN뉴스 - 경주
<특집 : 고준위 핵폐기물 어떻게 할것인가?>
고준위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법안을 문재인정부 갈무리 즈음하여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의원이 입법을 했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뒤 지난 8월말 이인선의원(국민의힘), 김영식의원(국민의힘)이 국회에 서둘러 입법을 추진했다.

하지만 두 여. 야 정쟁으로 아직도 국회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후 본회 안건으로는 여전하게 표류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앞으로 쉽지 않을것으로 전망된다.

고준위와 중저준위 소위 말하는 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정부의 시도는 지난 수십년간 9차례나 있었다. 1990년 안면도는 사태라고 할정도로 주민들의 저항이 극렬했으며, 부안역시 부안군수가 폭행을 당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정부의 고민은 깊어갔다.

2004년 11월 이해찬국무총리 시절에 정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253차 회의에서 고준위와 중⋅저준위를 분리해서 처리하는 차선의 방향으로 선회를 하면서 우선 시급한 중⋅저준위 처리를 위한 법안 제정과 부지선정에 착수를 하고, 전국대상으로 수천억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공모를 실시했다.

이에 경주는 2005년 11월 5일 방폐장유치 찬성(89.5%) 투표를 통해 지금에 방폐장이 경주에 자리하게 되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월성원전내 고준위핵폐기물은 이미 습식저장고 뿐아니라 건식저장시설인 캐니스터 및 맥스터는 존재 하고 있었으며, 이를 정부가 2016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확보해 외부로 반출 하겠다는 약속을 했기에 중⋅저준위 방폐물 처리장을 경주시민들은 받아들였다고 시민사회는 주장하고, 이제 공공연하게 정부도 여기에 대한 부정은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 고준위반출 시한(2016년)이 지나고 오늘까지 6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리고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이 바뀔 때 마다 시민사회 및 월성주변지역 주민들이 거센항의를 하고 있지만 친원전정부, 탈핵정부나 어느정권 할것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 지난 12일 고준위관련 시민토론회 참석한 토론자의 모습
ⓒ CBN뉴스 - 경주

지난 12일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어떻게 할것인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눈에 띄게 동경주 주민들이 대거 참석해 토론자로 참석한 산자부 박태현 과장에게 거친항의 썩인 질의와 성토가 이어졌지만 결론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것인가?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로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는 토론회 개최 명분만 찾고 말았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약51만다발, 약1만8천톤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해 핵폐연료봉은 모두 습식저장조에 보관하고 유일하게 경주만 육상저장시설(캐니스터. 맥스터)을 운영하고 있다. 이또한 지난 탈원전 정부때 포화에 이르러 증설을 하지 않을 경우 원전을 가동할수 없다하여 지역내 여론에 못이겨 맥스터 7기 증설을 시민사회가 받아들였다.

정부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경부터 고리원전, 2031년 한빛원전, 2032년 한울원전 내 습식저장고가 포화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불가피한 육상 저장시설을 지어야 하는 상황에 닥쳐 있다. 이는 경주문제만 아니라 대한민국 원전이 자리하고 있는 5개지역과 그에 인접한 모든 도시들이 격어야 할 숙명적인 과제로 남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처리하기 위해 부지선정을 위한 법안을 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정권 정부 할것없이 폭탄돌리기식의 정책으로 일관해 왔으며,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시절 두 번의 입법을 위한 범 국민 공론화를 거쳤지만 권고정책은 형식에 지나지 않았고 결과는 뻔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

현 3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역시 국민적 차원에서 수요해야 하는 부분과 그리고 원전에 직접적인 시민과 인접해 있는 시민들간의 갈등의 요소도 여전하게 분분하다. 원전을 진흥하는 친원전 정부가 들어서 원전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모르나, 현재 고준위 처리를 위한 법안제정이 0순위일 것이다.

법안제정을 두고도 원전주변지역, 원전지역 시민들과의 갈등의 요소는 여러형태로 나뉘고 있다.

<1. 처리후 처분, 직접처분 갈등요소 >
때 마침 찾아온 원자력 관련 학계의 장미빛 연구를 두고도 설왕설래 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일부 원자력 학계에서는 고준위 처리를 두고 십수년간 연구해온 재처리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 10만년이상 가는 반감기 감소와 처리시설 규모 축소를 위해 처리후 처분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전세계적으로 재처리에 대한 안정성과 실용화 단계의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재처리에 있어 회의적인 반응들이 학계 내부에도 분분하다. 더욱이 한국은 핵연료 재처리를 위해서는 미국의 동의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이 부분은 학계가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풀어야할 난제이기도 하다.

<2. 부지내저장시설 운영 갈등요소>
3개 법안 모두 “부지내저장시설” 운영을 내포 하고 있다. 이는 중간저장시설 부지를 마련해 핵폐기물을 이동전까지 각 원전내 부지에 보관을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경주이다. 경주는 이미 육상시설이 존재하고 정부가 중저준위 유치당시 반출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부지내저장시설을 운영했을 경우 과연 중간저장시설이 완성돼고 난뒤에 반출을 할것인가? 하는 의문을 현재 습식저장조만 운영하고 있는 타 원전지역 시민들의 반응이 거세다. 이는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정부가 풀어야할 과제이다. 또한 한발 더나아가 일부에서는 부지내 저장시설을 운영한다고 하더라고 십수년 9차례를 시도해도 사실상 풀지못한 숙제를 과연 이번에는 가능할까 하는 의문과 동시에 중간저장시설 기한을 명시해 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것인가? 에 대한 부분도 감안해 법안에 담아아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3. 경주지역 갈등요소>
3가지 법안 역시 중간저장시설 및 최종처분저장시설 운영을 위한 부지선정과 기한 등에 초점이 맞춰 있지만 박근혜정부때 실시한 공론화 후 정부권고 내용에 따르면 현재 운영중인 경주 맥스터, 캐니스터 운영에 대한 보상안이 권고 되었지만, 문재인정부에서 실시한 재공론화 과정에서 보상에 대한 부분은 권고 내용에 빠졌다.

경주는 이미 핵폐기물 육상시설, 수조저장고 등 최악의 조건들은 모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따른 보상에 대한 부분이 빠졌고, 중저준위 유치당시 정부가 약속한 고준위 반출이 방폐장 가동이 돼고도 십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하게 존재하고 있어 여기에 대한 보상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원전주변지역 뿐아니라 경주 오피니언들이 주장하고 있다.

위 3가지 요소뿐 아니라 일부에서는 최종처분까지 그리고 중간저장시설 운영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어디도 찾아 볼수 없으며,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바뀌는 원전정책에 이제 정부 믿음이 가지 않고, 부지내 저장시설 운영을 한다고 정부는 주장하지만 과연 중간저장시설에 대한 기대도 하지 않고, 부지내 저장시설이 최종처분장 마련까지 중간저장으로 전락 할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세어 나오고 있다.

일부 원자력 학계에서는 실제 해외 사례만 보더라도 중간저장시설은 원전소재 부지내 저장시설을 실제 중간저장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핀란드에서 2025년에 운영 계획중인 온칼로 핵폐기물 심층방식의 최종처분저장시설 역시 중간저장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원전소재에 보관중인 학폐기물을 온칼로(최종처분저장시설)로 이동한다.

9차례 핵폐기물 처리장 고민과 40여년간 원자력 산업은 거듭 발전 했으며, 최근 국내기술의 결정체인 APR1400(한국형원전)원자로가 아랍 바라카 원전을 시작으로 수출길에 올랐고 얼마전 국내에서도 신한울1호기(울진)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처럼 원전산업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사용후핵연료처리는 안개속에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이제 원자력산업 진흥 뿐아니라 고준위 처리를 위한 법안제정과 국민적 정서를 모으기 위해 정부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이미 경주의 약속을 어기고 방치한 결과가 어떻게 드러날지 모르나 정부와 국민은 닥칠 미래에 고민은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2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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