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국립공원 내 불법. 무질서 행위 적발 시 과태료 강화(사진제공=경주국립공원) | ⓒ CBN뉴스 - 경주 | | [cbn뉴스=이재영 기자]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윤덕구)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달 1일(화)부터 국립공원 내에서 불법·무질서 행위 적발 시 과태료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강화되는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과태료 금액 지침에 맞게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됐다.
예를 들어 상한액 200만 원인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강화된다.
그 밖에도 인화물질소지, 지정된장소 밖의 야영행위, 출입금지, 음지행위 또한 과태료 금액이 상향됐다. | | | ↑↑ 과태료 정비 주요사례 | ⓒ CBN뉴스 - 경주 | |
이무형 경주국립공원사무소 문화자원과장은 “산불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국립공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립공원 방문 시 자연생태계 훼손과 안전사고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