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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농수로 무단 포장 후 사용 `도 넘는 갑질 행정 지적`

- 한수원 사택공사 현장 불법차단 도로 소유주는 ‘농어촌공사 경주지사’ -
- “시, 주민 편의 위해 사용한다며 30년째 사용료 없이 통보만 해”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2년 08월 29일
↑↑ 경주시청 전경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가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의 땅을 무단으로 포장 후 주민편의를 핑계로 사용하는 등 갑질행정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경북개발공사가 시행 중인 경주 윗동천 금학마을 인근 한수원 사택공사를 하면서 무단으로 통행 차단한 도로가 실제 소유주가 경주시가 아닌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주시는 해당 도로를 사용 통보만 하고 수십 년째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곳뿐만 아니라 농어촌공사 소유 농수로(구거) 등을 무단 사용한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에 따르면, 통행이 차단된 경주 윗동천 금학마을 인근 도로는 농수로(구거)이다. 30여 년전 경주시가 주민편의를 내세워 농수로를 도로로 포장했다.

당시, 경주시는 농어촌공사 경주지사에 사용 통보만하고 구거사용에 대한 대부계약이나 도로포장시 가장 중요한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주지역에서 경주시가 통보만 하고 무단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구거(수로)는 한두 군데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관계자는 “경주시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사용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사용료를 한푼도 내지 않고 통보만하고 사용하고 있지만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북개발공사는 한수원 사택공사를 하면서 무단으로 차단한 도로 전체가 “사업부지로 문제가 없다”고 변명했으나, 실제로는 자신들의 사업부지는 일부분이며 소유주인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에 사용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는 지난 25일 경북개발공사에게 “정상적인 사업부지 내에서만 도로를 차단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여전히 우회도로 없이 자신들의 사업부지만 차단해 이곳을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주민 장씨는 “도로 차단 때문에 여기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우회도로도 없이 막무가내로 공사를 강행하는 현장에 경주시 등 기관은 대책없이 서로 남탓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농어촌공사 경주지사 소유의 농수로 사용과 관련해 “농수로 포장은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주민편의를 위해 포장해 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2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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