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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경북개발공사 마을도로 불법 차단 `주민 반발`

- 경주 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 도로점유 허가도 없이 공사 강행 -
- 공사·교통안내판 등 설치도 안해 주민들 불편·안전 사고 위험 반발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2년 08월 25일
↑↑ 차단된 도로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 윗동천 금학마을 인근 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한국수력원자력 사택공사)을 진행 중인 경북개발공사가 마을도로를 무단으로 차단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4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북개발공사는 지난 2018년 12월 26일부터 경주시 동천동 178번지 일원(면적 9만6천853㎡)에서 사업비 418억원을 투입해 한수원 사택 200세대(면적 9만6천853㎡, 3층 건물, 수용인구 532명) 공사를 시행 중이다. 사택공사는 오는 12월 25일 준공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20%에 이르고 있다.

경북개발공사 공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도로점유 신고 협의도 없이 마을의 주요 통행로를 일방적으로 차단한 후 막무가내식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나 경주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특히 금학마을 주민들의 주요 통행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경주시에 도로공사 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도로를 막아왔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아울러 공사 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공사안내판, 지시표시등, 교통안내판 등도 설치하지 않아 주민불편과 안전사고 위험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모든 공사는 교통관리계획 및 안전시설치 지침에 의거해 공사를 실시해야 하고, 교통환경 변화나 민원발생 시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제반공사 방법을 재협의·재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시민 장모(41·동천동)씨는 “하루 수백 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를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고, 공사안내판도 없이 배짱으로 공사하고 있다”라며 “경주시의 봐주기식 공사가 아니라면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북개발공사 관계자는 “경주경찰서에 도로공사 신고를 했고 경주시에도 제반 서류를 제출했다. 경주시 및 경주경찰서와 협의해 도로를 전면 차단했다”면서 “이곳 도로는 사업부지이기 때문에 도로를 전면차단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경주시 관계자는 “경북개발공사의 공사현장인 경주 변전소 윗동천 금학마을의 마을 연결도로 차단을 위한 어떠한 제반 서류도 받은 적 없다”라며 “경북개발공사가 차단한 도로 전체는 사업부지가 아니며, 불법으로 차단한 도로와 관련해 관련법에 따라 공사 중지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2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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