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말 못하는 고준위폐기물, 지역지도자 들이 나서야 한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2년 07월 28일
| | | ↑↑ cbn뉴스 | ⓒ CBN뉴스 - 경주 | | 누구도 말 못하는 고준위폐기물, 지역지도자 들이 나서야 한다.
고준위핵폐기물처리를 위한 공론화를 2번에 걸쳐 했지만 오늘까지도 고준위핵폐기물 관련법안은 사실상 오리무중에 빠저 있다. 박근혜정부때 실시한 공론화를 통해 입법을 하려 했지만 박대통령의 탄핵으로 문재인정부에서 또 다시 재공론화를 추진해 현재 정부 권고안만 2차례 이루어졌다.
당시 공론화를 거치면서 원전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라고 볼멘소리들이 세어 나왔다. 실제 경주 건식저장시설 확충때 실체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경주는 2006년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당시 고준위핵폐기물을 “2016년까지 반출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하지만 여전하게 존재하며 외려 맥스터시설이 추가로 7기가 더 필요하다. 만일 불가하다면 원전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어름장을 놓아 탈원전정책에 겁먹은 지역지도자들은 이를 수용했다.
이제는 더 이상 어쩔수 없는 상황임에는 틀림없다. 남은 것은 하나이다. 고준위핵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정책수립 즉 법안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이역시 탈원전, 친원전 정부 모두 경주를 재물삼아 맥스터 시설을 중간저장시설로 만드려는 계획이 법안에 녹여 있다. 지역주민들은 이를 독소조항이라 일컫고,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김영식(국민의힘)의원이 발의 하려는 법안 모두 “부지내 저장시설” 운영을 염두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지금 시설을 현 부지내에서 운영하겠다는 속셈이다. 임시저장이 아닌 상시저장을 고준위관련 특별법안에 명문화 하겠다는 정부의 숨은 의도가 담겨 있다.
경주는 중저준위특별법 18조가 있어 두 법안이 상충된다. 즉 다시말해 중저준위를 보관하는 방폐장이 있는 지역에는 고준위를 둘수 없다. 이는 법으로 보장 받을 수 있어 안심할 수 있었는데 이제 고준위관련 특별법안에 “부지내 저장시설”을 운영하겠다는 독소조항은 마땅이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경주 지도자들은 나서야 한다. 중저준위방폐물처분장을 유치 할 때 당시 정부는 아주 위험한 고준위는 저 멀리 외부로 2016년까지 반출하겠다는 의지와 약속을 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설화 하겠다는 법안을 만드는 속셈이 뭔지 궁금하다.
국내 포화에 이르는 고준위핵폐기물은 월성원전은 한숨을 돌렸지만 앞으로 2031년부터 한빛, 고리, 한울 등이 순차적으로 포화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내 저장시설을 운운하면서 뻔히 보이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지 않는가? 부지내저장시설을 할 수 없게 된다면 현 정부역시 탈원전을 해야 하기에 윤석열대통령의 고민은 깊어질 것이다.
지난 7월 20일 정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주요골자는 1)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할 부지를 2036년까지 확보 2) 2043년까지 중간저장시설 건립 3) 2060년까지 최종처분시설을 확보 할것이라고 이 또한 제시만 하고 있다.
늘 정부는 두 번에 공론화를 거치면서도 이시간까지도 법안 마련은 커녕 로드맵에 머무르고 있다. 1986년부터 시작된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작업은 아직 착수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계획에 계획만 세우고 다음정부 다음정권으로 폭탄돌리기를 해왔다.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문제를 더 이상 숙제로 돌리기만 하지말고 말고, 그 시작은 고준위 관련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국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한뒤 원전소재 주민들과의 상생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2년 0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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