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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소방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당부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2년 05월 04일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소방서(서장 한창완)는 주택화재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2017∼2021)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천3백65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주택화재는 3백49건으로 전체화재의 25.5%를 차지하고 있으나 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의 46.8%로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

주택용소방시설은 초기에 화재 사실을 알리는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화재 진압이 가능한 소화기로 구성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화재로부터 소중한 인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침실·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한창완 서장은 “화재로부터 이웃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2년 05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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