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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대리운전기사 100만원씩 한시적생활안정지원

경주시, 대리운전기사 100만원씩 한시적생활안정지원
- 코로나19 장기화, 정부 재난지원금 소외계층 생활안정에 큰 도움 되길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2년 04월 19일
↑↑ 경주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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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그간 정부의 재난안전지원금 지원에서 소외되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대리운전기사’에 대해 한시적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대리운전기사 :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아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은 2021.12.31.부터 경주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2022. 1. 1부터 3.15.까지 대리운전에 종사하면서 3.15.현재 대리운전 관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에 한 한다.

한편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재난지원금의 회수 대상이거나 2022년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일반 택시기사‧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지급을 받았거나, 대리기사 외 다른 업종의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거나,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 또는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 납부자, 공공기관 근무자, 전문직 종사자 등은 지원 제외대상이다.

지원금은 전액시비로 1인당 100만원씩 경주사랑상품권(경주페이)으로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평일에 시청 증축관 2층(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접수처)으로 방문접수를 하여야 하며, 대상자 심사를 거쳐 내달 5. 11일경 1차 지급 하고, 탈락자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거쳐 6. 10일경에 2차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시에는 본인 신분증, 경주페이(카드)를 지참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청 경제정책과(054-779-6233)로 하면 된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2년 0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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