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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대학교 구성원, 임금 체불 해소 불이행에 따라 학교법인 원석학원 이사회 형사 고소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2년 03월 15일
↑↑ 임금체불 형사고소 접수장면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대학교 구성원은 지난 2021년 12월 28일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한데 이어 15일(화) 학교법인 원석학원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15일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일윤씨와 그 일가는 학원 안정화를 위한 재정 투입에 대한 의지가 1도 없다. 

학교법인 원석학원 정상화를 위해 대학 구성원과 설립자는 지난 해 5월과 6월 정상화를 위해 작성한 합의서에서 최우선적으로 체불된 임금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해 12월 31일 임원승인 이후 학원 안정화를 위한 재정 투입에 대한 그 어떤 대책도,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2월 정상화를 위한 2차 간담회에서 김일윤씨는 정상화 이전에는 1원의 사재도 출연할 수 없다고 단언했지만, 정상화 이후에도 구체적인 재정투입계획을 발표하기는커녕 체불해소를 위한 그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이다. 오히려 외부자본을 투입(기부)하겠다는 박관이 이사장의 재산출연을 막고 있고, 대학자산 활용을 통한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한 이사회 검토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원 파행 운영의 모든 책임은 김일윤 일가에게 있다. 

교육부의 임시이사 파견은 관할청 감사에 의한 50여 가지의 비리 적발과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등의 사유로 인한 이사 부존재로 비롯됐다. 

김일윤씨는 체불된 임금이나 부족한 운영비 해결을 위해 학교자산을 활용할 생각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체불 급여 문제 등을 모두 대학 자체의 책임으로 전가하려고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형국이다.

이는 임시이사회의 모든 의결사항은 ‘무효’로 보고, 공모를 통해서 선출된 경주대학교의 김기석 총장을 이사회에서 면직처리하고 입시 비리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구본기 교수를 또 다시 전면에 내세워 부총장으로 임명한 것 또한 학교를 살리기보다는 정리하는 수순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주대학교 교직원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민사·형사 소송

학교법인 원석학원의 신임 박관이 이사장은 취임 즉시 경주대학교의 1, 2월 임금 지급을, 그리고 2022학년도 1학기 이내에 체불임금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한 차례의 설날 떡값을 지급한 것을 끝으로 이 약속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2년 0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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