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항의 성명서 | ⓒ CBN뉴스 - 경주 | |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의회(의장 서호대)는 29일 경주시의회 의장단과 함께 중간 저장시설과 최종처분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 방사성 폐기물을 원전 내에 임시 보관하도록 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강력 규탄했다.
경주시의회 서호대 의장은 “지난 40여 년간 경주시민은 국가발전이 곧 지역발전이라는 믿음으로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며 국가 에너지정책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으로 국가 원자력산업 발전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국가 에너지 정책을 위하여 지금가지 참아온 경주시민의 희생과 고통, 적극적인 협조를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라며 발표를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9월 김성환 의원을 대표로한 24명의 국회의원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였고, 12월 23일에는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7일 중간저장시설과 최종처분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 방사성폐기물을 원전 내에 임시 보관하도록 하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별법 제32조에 따르면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이 가장 첨예하게 보고 있는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의 설치문제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규정하고 그 운영기한마저 명시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있어 최종처분에 대한 대책은 방기된 채, 원전 부지 내 저장이라는 임시방편의 길만 열어주는 법으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중간저장과 영구처분시설 부지선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본 특별법안은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무기한 보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의 수용성이나 합리적인 보상방안 및 지원대책 없이 지역주민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특별법에 대하여 경주시의회는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라며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서호대 의장은 “경주시의회는 본 특별법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판단하고 특별법의 독소조항 제32조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원전소재 지역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특별법을 발의 및 찬성한 김성환 의원 외 23의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한 유감과 항의를 표하며 경주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길 바라는 바이다”라며 성명서 발표를 마쳤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항의 성명서]
지난 40여 년간 경주시민은 국가발전이 곧 지역발전이라는 믿음으로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며 국가 에너지정책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으로 국가 원자력산업 발전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는 국가에너지 정책을 위하여 지금까지 참아온 경주시민의 희생과 고통, 적극적인 협조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9월 김성환 의원을 대표로한 24명의 국회의원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을 공동으로 발의했고 12월 23일에는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논의를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7일 중간저장시설과 최종처분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 방사성 폐기물을 원전 내에 임시보관하도록 하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본 특별법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와 처분 문제를 전담할 독립행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미비한 관련 절차와 방법, 책무 등을 법적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특별법 제32조에 따르면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이 가장 첨예하게 보고 있는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의 설치문제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규정하고 그 운영기한마저 명시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있어 최종처분에 대한 대책은 방기된 채, 원전 부지 내 저장이라는 임시방편의 길만 열어주는 법으로 이는 수용할 수 없다.
또한 중간저장과 영구처분시설 부지선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본 특별법안은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무기한 보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의 수용성이나 합리적인 보상방안 및 지원대책 없이 지역주민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특별법에 대하여 경주시의회는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이는 경주시민이 지난 2005년 중저준위방폐장 유치 과정에서 정부가 사용후핵연료를 2016년까지 반출하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89.5%라는 시민들의 높은 지지로 유치한 경주시민의 노력과 희생을 전면 부정하는 내용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경주시의회는 본 특별법을 「고준위 방사성페기물 임시저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판단하고 경주시민 및 미래세대까지 부담을 전가시키는 특별법의 독소조항 제32조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원전소재 지역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특별법을 발의 및 찬성한 김성환 의원 외 23인의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한 유감과 항의를 표하며 경주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2021. 12. 29
경주시의회 의원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