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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영유아 1인당 보육재난지원금 30만원 지급

- 올해 9월 1일 기준 경주시에 주소 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만0~5세 어린이집 아동 -
- 취학 의무 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아동 등 대상 -
- 시 재원 마련 위해 21억 5700만원 추경 편성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1년 12월 23일
↑↑ 보육재난지원금 안내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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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제대로 된 보육 혜택을 받지 못한 영유아들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9일 영유아 1인당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재원 마련을 위해 추경예산에 21억 5700만원을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올해 9월 1일 기준으로 경주시에 주소를 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만0~5세 어린이집 아동 △취학 의무 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아동 등이다.

단 △경상북도 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아동 △대한민국 국적이이 아니며,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아동 △해외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아동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코로나19 방역과 지급 대상자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일이 지원금 신청을 받지 않고 일괄 직권신청 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을 위한 직권신청 및 개인정보 활용 안내 공고’에 따라 직권으로 신청하고, 지원금 지급 안내문자를 발송해 알릴 예정이다.

단 압류방지통장 및 아동수당 계좌 해지 등 사유로 계좌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21일부터 2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계좌변경 신청해야 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유아 가정에 이번 지원이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1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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