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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박광호 의원 ˝건천읍 종합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에 대한 경주시 행정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 지적˝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1년 11월 30일
↑↑ 5분 자유발언(박광호 의원)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의회(의장 서호대) 박광호 의원이 29일 열린 제26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건천읍 건천 제2일반 산업단지내에 추진되고 있는 종합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에 대한 경주시 행정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 발언했다.

박광호 의원은 “지난해 1월 종합폐기물 처리업체의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2553번지 건천 제2일반 산업단지내에 부지면적 26,671㎡(8,068평), 건축면적10,700㎡(3,237평)의 하수·분뇨. 가축분뇨 등 종합 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주시 담당부서인 자원순환과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접수함에 따라 건천읍민, 건천 산업단지 입주자대표들 그리고 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의 강력한 입주 반대 집단민원이 발생 되었다”며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했다.

박의원은 “건천 2일반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승인에 의거 38업종의 유치 가능한 전체 면적은 26,671㎡ (8,068평)이나, 이미 21.279㎡ (6,437평)은 38업종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입주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관리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38업종의 폐기물 재활용 관련시설의 입주 가능한 부지면적은 5,392㎡ (1,631평) 뿐이다.“라고 설명했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경주시에서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도 되지 않은 분류코드가 다른 부지 21.279㎡ (6,437평)까지 포함하여 폐기물 종합처리 업체에게 부지 26,671㎡ (8,068평)과 10,700㎡(3,237평)의 시설에 대하여 사업계획 적합 통보한 사실이 있다. 즉 분류코드가 달라 사업부지에서 제외 되어야할 면적까지 포함하여 거대한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물을 건축 하겠다는 사업주의 사업계획을 경주시가 적합하다고 한 것이다. 더군다나 건천읍민들의 기본 생활권과 산업단지 내 입주한 기업들의 작원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청취 한번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박광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한 그 간의 과정을 살펴보면 폐기물 업체는 2020년 1월 6일 경주시 자원순환과에 부지면적 26,671㎡(8,068평)에 시설면적10,700㎡(3,237평)으로한 폐기물 처리사업(사업변경) 계획을 신청하였고, 기업 입주의 인·허가부서인 경주시 기업지원과에서는 폐기물 처리업 용지가 부족한 것을 알고 ‘현재 폐기물 처리업 용지가 부족한 상태로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 후 입주계약 심의가 가능하다’라고 심의 했으며 이에 업체는 사업계획을 취하했다.

협의 검토결과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자 산업단지 시행사는 2020년 1월 21일 산업단지 업무 부서인 경주시 기업지원과에 종합 폐기물 처리 시설 유치를 위하여 부족한 38업종 부지 면적증가의 사유로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완강한 반대로 3월18일 취하를 했다.

또한 폐기물업체에서는 2020년 1월 23일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의거 폐기물 처리업 용지가 증가된 것도 아닌데, 사업부지 감소나 해당업종의 사용 가능한 부지에 맞게 재활용 시설의 규모를 축소도 하지 아니하고 당초 부지면적 26,671㎡ (8,068평), 시설면적10,700㎡(3,237평)으로 경주시 자원순환과에 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을 또다시 신청 하였고, 경주시에서는 서류보완이나 반려를 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부족한 용지확보나 시설규모가 축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계약 신청을 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라고 심의결과를 변경해 주었고, 2020년 1월 31일 경주시 자원순환과에서는 폐기물처리업 용지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지원과의 의견을 바탕으로 건천읍 용명리 2553번지 건천 2 산업단지내 사업부지에 폐기물처리 (종합 재활용업) 사업 계획에 대하여 적합통보를 했다.

그리고 산업단지 시행사는 2020년 5월 15일 경주시 기업지원과에 부족한 폐기물 처리시설 38업종 부지 면적증가를 위해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재차 신청 하였으나, 건천읍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또다시 취하 했고, 폐기물업체는 2020년 10월 7일 경주시 심의결과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을 하여 승인을 득하려 했으나 경주시에서는 당초 38업종 부지면적과 시설규모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은 거론하지 아니하고 ‘건천 2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고시(경상북도 고시 제 2019-144호)의 입주업체 제한사항 중 관리기관은 공해, 용수, 인접업체 영향, 기타 등의 사정으로 특정업체(공정)의 입주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 할 수 있다.’는 사유로 반려를 하자 2020년 11월 24일 경주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21년 10월 20일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라며 원고가 승소 하였고 경주시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박광호 의원은 “경주시에서는 처음부터 종합 폐기물 사업 계획서 접수시 사업 대상지의 입주가능 분류코드와 면적, 그에 따른 시설규모등 기본적 서류의 철저한 확인과 시청 부서간의 책임감 있는 상호 업무협조만 했었다면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적합통보라는 단초제공이 없었고, 건천읍민과 건천 산업단지 입주자 대표 그리고 산업단지 내 근로자분들의 강력한 민원발생과 경주시의 행정소송에 따른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주시에서는 지금이라도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행정을 되짚어 바뤄 주시고, 항소심에 승소하여 신뢰성 회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강력히 당부 드린다.” 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1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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