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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선관위 ˝선거 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1년 11월 19일
↑↑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2022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있어 '선거 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을 안내하고 홍보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에 따라 사직 대상자는 활동보조인,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해당된다.

사직기한은 2021년 12월 9일(선거일전 90일)까지이다.

복직제한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으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1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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