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9-27 오후 06:50:2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목적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1년 11월 10일
↑↑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2022년 6월 1일에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투표목적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를 홍보했다.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에 관련하여 2021년 11월 11일부터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장전입 사례예시로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등이다.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선거범죄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선거콜센터 (1390) 또는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054-749-1390)로 신고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1년 11월 10일
- Copyrights ⓒCBN뉴스 - 경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