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9-27 오후 06:50:2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경주시, (주)태영건설 골프장 특혜논란 유감 `입장 밝혀`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1년 10월 17일

↑↑ 경주시청 전경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가 (주)태영건설 골프장 특혜논란과 관련해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적절한 설명과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해 논란을 키운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입니다라고 밝혔다.


<입 장 문>


경주시는 법과 절차에 따라 행정행위를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주시는 지난 7월 ㈜태영건설이 경주시 천북면 성지리 일원에 24홀 규모 골프장과 진입도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산림 1만 715㎡를 무단 훼손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6월 ㈜태영건설이 골프장 부지 면적 추가와 진입도로 선형 변경을 위해 경주시에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후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경주시 산림경영과가 수사에 착수했고, ㈜태영건설이 당초 허가받은 골프장 예정부지 181만 4290㎡ 외 산림 1758㎡을 훼손하고, 진입도로 예정부지 24만 7098㎡ 외 산림 8957㎡을 훼손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경주시 특사경은 지난달 2일 ㈜태영건설과 공사 책임자 박모씨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7일 ㈜태영건설과 공사 책임자 박씨에게 약식기소(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태영건설에 내려질 예정이었던 원상복구명령은 ㈜태영건설이 앞서 제출한 사업변경 신청 건이 지난달 16일 승인되면서 해당 의무가 면제됐습니다.

산지관리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는 사업자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산지복구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태영건설이 사법처리 중에도 경주시를 상대로 변경인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냐는 보도에 대해서는 산림청이 2018년 12월 발행한 ‘산림청 민원 FAQ사례집’에 따라 검찰의 지휘 또는 협의를 거쳐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단 훼손된 산림의 대부분이 골프장 부지가 아닌 진입도로 개설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지형파악이 어려운 산지개발 특성상 사업시행자가 지속적인 측량을 시행해 산림훼손 예방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는데, ㈜태영건설이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산림훼손의 대부분을 차지한 진입도로의 소유권 역시 준공 후 경주시에 무상귀속(기부채납)되고, 도로유지관리와 보수책임 의무는 ㈜태영건설에 그대로 남아 있어, 이를 특혜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따라서 경주시가 산림훼손으로 검찰의 형사 처분을 받은 ㈜태영건설에 대해 9월 16일자로 사업변경 승인을 내준 것과 10월 8일자로 골프장 준공승인을 내준 것이 특혜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경주시는 앞으로도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1년 10월 17일
- Copyrights ⓒCBN뉴스 - 경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