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최덕규 의원 ˝외동 모화 부영아파트 진입로 주변 및 인근 주택가 야간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 근절 대책 촉구˝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1년 09월 06일
| | | ↑↑ 제26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최덕규) | ⓒ CBN뉴스 - 경주 | |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의회(의장 서호대) 최덕규 의원이 6일(월) 열린 제26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외동 모화 부영아파트 진입로 주변 및 인근 주택가 야간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 근절 대책을 촉구했다.
최덕규 의원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밤샘주차 즉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의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만 주차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말하며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했다.
최 의원은 “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외동 모화 일반 주택지 및 대단지 아파트 인근 주요 간선도로는 야간 밤샘 화물자동차 불법 주정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불안과 불편 속에서 지내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단기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발언하고 “단기적으로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과 주변에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집행부의 단속인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추가 단속인원채용을 통해 화물차 밤샘 특별단속반 운영으로 적극적인 단속하고, 모화초등학교 인근에만 지정되어 있는 어런이 보호구역을 인근 아파트까지 확대하고, 주요 간선도로 상습 불법주차구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구역의 확대 시행을 요구하며, 장기적으로는 화물자동차 공용주차장의 신설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1년 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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