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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올 연말까지 재연장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1년 06월 30일
↑↑ 코로나19 재난 지원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 재연장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시장 주낙영)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기간을 올 연말까지 추가 연장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농산물 소비위축·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해 왔다.

감면 시행으로 농기계 1만 2866대분 임대료 1억 9000만원을 감면해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4개 권역(서악·안강·양북·불국)에서 운영중으로, 임대 농기계 81종·907대를 보유하고 있다. 임대료 50% 감면 실시 등으로 농가의 농기계 사용을 촉진해 지난해 대비 농기계 이용률이 22%나 증가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영농현장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1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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