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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집합금지 유흥시설 재산세 중과세분 감면 추진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1년 06월 07일
↑↑ 경주시청 전경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른 영업제한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으로 영업장 면적 100㎡ 이상, 5개 이상 룸을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중과세분’ 재산세를 일반과세로 전환해 직권 감면할 계획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유흥시설은 일반과세 대상보다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부과되어,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이었다.

이번 감면혜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방세 감면이 가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추진됐다.

경주시는 내달 재산서 고지서 송부전에 중과세 대상 유흥시설의 재산세를 직권으로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방세 감면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 2월에도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시민들과 착한 임대인 등을 대상으로 주민세·재산세·영업용자동차세 등을 감면한 바 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1년 06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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