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국회의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참전명예수당 1인당 월평균 지급액 47만원에서 84만원으로 상향 - - 지역마다 천차만별인 지자체 지급액(최고액 30만원, 최저액 6만원) 통일 및 상향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1년 06월 04일
| | | ↑↑ 김석기 의원 | ⓒ CBN뉴스 - 경주 | | [cbn뉴스=이재영 기자] 김석기 국회의원(국민의힘·경주시)은 4일(금),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해 참전명예수당을 통일 및 상향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참전명예수당은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했던 군인, 경찰 등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수당으로써, 현재 국가보훈처에서는 매월 34만원씩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으나 각 지자체에서는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하고 있다.
김석기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 기준 지자체별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월 최저 6만원(전북 전주시, 완주군, 익산시 등)에서 최고 30만원(부산 기장군, 충남 계룡시)에 이르며 국가에 대한 동일한 공헌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최대 5배의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 지자체별 월평균 지급액은 약 13만원으로 보훈처 지급액 34만원과 합산하면 총 참전명예수당은 월평균 약 47만원이 된다. 이는 2021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1,096,699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참전유공자 대부분이 고령이라 수당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평균 약 13만원이던 지자체 지급액이 50만원으로 통일·상향되어 기존 보훈처 지급액 34만원이 더해진 84만원을 매달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지자체의 형편을 고려해 국가보훈처장이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참전명예수당 상향으로 인한 각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였다.
김석기 의원은 “참전유공자분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하셨던 대한민국의 위대한 영웅이며 그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거주지역에 따라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왔음은 물론 그 헌신에 비해 현실적으로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지급받아 왔다”라고 지적한 뒤 “법 개정을 통해 참전유공자분들께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1년 06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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