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1-30 오후 01:24:32
회원가입
기사쓰기
전체기사보기
지역뉴스
사회
정치
경제
생활문화
IT/과학
연예
칼럼/사설/연재
대구·경북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독도
사건사고
교육
환경/노동
인권/복지
식품/의료
인물/여성
사회일반
지방자치
의회
행정
정치 일반
생활경제
부동산
기업산업
취업/직장인
주식/금융
경제 일반
건강정보
여행/레저
음식/맛집
공연/전시
생활정보
생활문화 일반
통신/모바일
인터넷/게임
IT/과학 일반
연예가화제
방송/드라마
해외연예
연예 일반
칼럼
사설
연재
칼럼 일반
뉴스 >
사회일반
경주시, 원룸. 다가구 주택 상세주소 `직권 부여`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1년 03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 경주시청 전경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는 원룸. 다가구 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3월부터 직권 부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기존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동·층·호를 부여하는 주소를 말한다. 기존의 건축물대장과 달리 개별 가구를 구분할 수 있다.
그동안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과는 달리 원룸이나 다가구·단독주택, 상가 등지에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에 신속 대처가 어렵거나 우편물이 분실되는 등 불편이 많았다.
이에 경주시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 2000여 세대에 상세주소를 부여해 우편물·택배의 정확한 전달과 응급상황에서의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소유자와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와 의견수렴,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친 뒤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직권부여와는 별개로 원룸·다가구주택의 소유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토지정보과(054-779-6572)를 방문해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상세주소의 확대 부여로 안전사고 등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1년 03월 01일
- Copyrights ⓒCBN뉴스 - 경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