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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가족 불법지복구명령 미이행, 산지관리법 위반혐의

- 21년간 저 임대료 내고 무허가 축사·주택·창고 건축. 경주시 행정명령 무시 -
- 부인·아들 명의 건물도 무허가 용도변경.“12월31일까지 원상복구 하겠다” 이마저 지키지 않아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12월 31일
↑↑ 불법지복구명령 시유지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가족 명의로 시유지를 임대해 무허가 건축물과 축사를 건축해 수십 년간 사용해 오다 적발된 전 시의원이자 경주시 산하 종합자원봉사센터 A 이사장과 가족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도 납부하지 않은체 원상복구 않고 있어 법망마저 무시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A 이사장은 경주시 서면 서오리 산11번지 일대 7,566m²를 지난 1999년부터 부인 B씨 명의로 경주시와 대부계약을 맺고 무허가 축사, 창고, 주택을 건축해 사용해 오다 지난해 언론보도를 통해 불법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주시로부터 행정명령을 받았지만 시늉만 하듯 경주시의 행정을 비웃는 행태를 보여 왔다.

이로 인해 지역민들부터 전 시의원의 위력과 경주시장의 측근이라는 권력을 남용해 불법을 자행하고도 반성도 없이 경주시의 행정을 우습게 여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주시에 따르면 언론보도 이후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10월31일까지 자진철거를 요청한데 이어 11월30일 2차 철거명령, 12월2일 대부계약취소 결정했다.

특히 철거명령 기간 내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산지관리법위반사항에 대해 경주시사법경찰관이 대구지방검찰청 수사지휘에 따라 조사해 지난 7월 27일 검찰에 불법지복구명령 미이행 산지관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A 이사장과 가족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 납부기한인 지난 7월10일을 넘긴 현재까지도 체납하고 있으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축사 1동만 철거하고 나머지 불법건축물은 아직 철거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서오리 시유지에서 무허가 축사를 건축해 가축을 사육해 경주시로부터 가축분뇨부적정처리혐의로 고발돼 최근 벌금처분을 받았다.

A 이사장은 경주시로부터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원상복구미이행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발됐고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다.

이외에도 A 이사장이 거주하고 있는 경주시 서면 아화3길 24-4의 3층 건물은 부인 B씨와 아들이 지난 2006년도에 소유자로 등록한 후 무허가 용도변경행위를 해 도가 넘고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제보도 이어졌다.

3층 건물의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사무실로 용도변경, 2층과 3층에 사무실 허가를 득하고 2층에는 소주방으로 변경해 임대하고 있으며, 3층은 원룸형으로 용도 변경했다.

A 이사장과 가족들은 3층 건물 불법에 대해 이달 31일까지 원상 복구하겠다는 조건으로 경주시 관련부서에 연기요청을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30일 현재까지 원상복구는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주시 건축과 담당은 “연기요청은 피치 못할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요청이 오면 내부회의를 거처 연기를 결정할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들은 "경주시의 행정명령 조차 무시하고 현재까지 그 어떤 조치도 없어 화재 등 불의의 사고 시 불법 용도변경에 의해 입주자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A 이사장이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과거 권력과 현재 직위의 영향력이거나 경주시장과 국회의원 측근의 영향력이라는 지적이 지역민들로부터 끊이지 않고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서면 주민 C씨는 “A 이사장이 수십 년간 임대한 농장이 무허가로 용도변경 했다면 소방안전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것인데 만약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며 “아직도 전 시의원이라는 권력에 젖어 경주시 행정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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