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박광호 의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경주시 산내면 일원에 지원하는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비 배분 기준의 비합리성˝ 성토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12월 15일
| | | ↑↑ 박광호의원 5분 발언 | ⓒ CBN뉴스 - 경주 | |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의회(의장 서호대) 박광호 의원(경제도시위원회)은 15일(화) 열린 제2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경주시 산내면 일원에 지원하는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비 배분 기준의 비합리성’에 관해 강력히 발언했다.
박광호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다목적, 홍수전용, 용수전용 댐 등 79개의 크고 작은 댐이 있으며, 이중 산내면 인근에 위치한 청도 운문댐은 청도군 운문면에 위치한 용수 조절댐으로 대구, 경산, 영천, 청도 등의 취수원으로써 일일 37.6만㎥(톤)의 용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특히, 운문댐의 수위는 굉장히 중요한데 혹여나 수위가 낮아지면 용수를 공급받는 대구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는 제한급수 내지 단수가 됨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안정적 용수 확보를 위하여 산내면 신원리, 일부리, 외칠리, 내칠리 등의 8개 마을을 댐주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며 말하고, “실제로는 산내면 전체가 취수를 위한 규제지역이나 다름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주시에도 덕동댐이 있지만 물이 부족하여 임하댐으로부터 매년 80억원 상담의 정수구입비를 지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댐의 물은 중요한 자원이고, 댐은 홍수를 조절하고,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전력을 생산하는 등 여러 가지 편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산내면 댐 주변지역에서는 수질오염 금지, 용도지역 행위제한 등 토지이용의 중복규제를 적용 받고 작은 안개 발생으로 일조량이 부족해 농작물, 축산물 등에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댐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상당수가 기관지, 천식, 비염, 관절염 등의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1999년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주민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그동안 산내면에 지원된 사업비는 피해정도 대비 미흡한 보상 및 비합리적인 보상기준 등으로 지역발전에 기여도가 현저히 낮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원사업비 배분 기준이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에 따라 수몰면적 30%, 주변지역 인구 30%, 주면지역 면적 20%, 기타 20%로 규정하고 있어, 경주시 산내면의 지원사업비 배분율은 2019년 24.2%, 2020년 24.25%, 2021년 22.25%에 불과하다”라며 “이 배분기준은 댐의 발전과 수익창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댐에 유입되는 유량에 대한 비율이 적어, 실질적인 수원을 담당하는 지역에 적용되는 지원금의 지원 비율이 낮아 비합리적이므로 반드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산내면민들은 25년의 오랜기간 동안 건강과 농‧축산 여러분야의 지속적인 피해를 감수하며 생활해 오고 있어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운문댐 상류지역인 산내면민들의 피해상황을 엄중히 인식하여 합리적인 배분기준으로 반드시 재조정이 필요하며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경주시에서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배분기준이 개정되어 산내면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0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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