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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장복이 의원 ˝경주시의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노동자 인권유린과 혈세를 범칙금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현실˝ 재발방지 촉구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12월 15일
↑↑ 장복이 의원 5분 발언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의회(의장 서호대) 장복이 의원(문화행정위원회)이 15일(화) 열린 제2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주시의 고질적이고 박복적인 노동자 인권유린과 혈세를 범칙금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현실’에 대해 발언했다.

장복이 의원은 “고(故) 최숙현에게 그곳은 지옥이었다. 선수가 노예인가? 사건당시 어느 신문의 제목입니다. 시장님이 체육회장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 일이며, 사용자 서명 책임자는 시장님이다”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장 의원은 “마땅히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여자노동자가 불평등한 근로계약과 부모대신 보살핌을 받아야함에도 폭행, 협박, 성희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행정의 관리감독은 찾아볼 수 없는 방치수준의 결과이며, 그로인해 시민들은 경주역사상 시장이 국정감사장에 불려나가 해명하는 초유의 광경을 허망하게 TV로 목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천년경주시민으로써의 자부심도 무너져 내리고 관광경주시민의 자랑스러움 마저도 찾아보기 힘든 부끄러운 경주의 민낯을 자초했다”고 덧붙였다.

“책임은 아랫사람 몫으로 징계를 받고, 지역 국회의원의 각고의 노력으로 제정한 신라왕경특별법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었지만 시민에게 사과한마디 없었으며, 시정최고 책임자로 문제핵심자로 경주명예를 실추시킨 책임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8년 12월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전공무원 노동관계법 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한바 있지만 2년이 지난 현재 전직원은 고사하고 교육실적이 약속데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그당시 본의원의 권고대로 실태점검과 전직원 교육을 이수시켰다면 본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시체육회는 지난 7월 특별근로감독으로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 임금미지급금 위반내용으로 범칙금 총액이 상당하므로 일부에서 경시하는 노동관계법도 그책임의 무거움을 알리고 위와같은 사항이 시정전반에 없는지 둘러보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2020년 전국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고 시의원으로써 책임에 자유롭지 못하기에 사죄하며, 다시한번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우리시와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수천명의 노동자들의 고용관계실태를 점검하고 공무원들의 노동관계법교육 약속이행을 비롯한 유사사건 재발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해달다”고 촉구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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