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예정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1년 07월 05일
경주소방서(서장 이태형) 오는 8월부터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원활한 출동을 위해 소방통로 상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2011년 1월 1일 기존에 특별시, 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에게만 부여됐던 단속권한을 도 소속 소방공무원에게까지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7월 30일까지 주민홍보, 계도활동을 펼친 뒤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위해 경주소방서는 소방관 74명을 불법주정차 단속 요원으로 임명하고 지난 6월 28일 불법주정차 단속요령,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등에 대한 교육을 마쳤다.
중점 단속지역은 재래시장인 성동․중앙시장 주변지역, 상가주변 상습주차지역, 주거밀집지역, 소화용수시설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구역, 소방통로상 주정차 금지 지역 등 이다. 주정차위반차량에 대해 1회에 한하여 경고조치를 하고 2회부터는 4~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정일 방호구조과장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현장 도착시간이 지연됨으로써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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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1년 07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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