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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제28차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화상회의 개최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12월 04일
↑↑ 사진 맨 윗쪽 협의회장 도시 주낙영 경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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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 등 원전소재 5개 지자체로 구성된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는 3일 오후 4시 경주시청 대외 협력실에서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날 행정협의회는 지난 9월 경주시로 협의회장 도시가 이관됨에 따라 영상회의를 통해 중요 설비 고장으로 발전 정지한 원전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나섰다.

이번 화상회의 안건은 ▶발전소주변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시행요령 개정 건의 건 ▶1원전소재 시‧군 1국가산업단지 지정·조성 공동건의 건 ▶원전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동대응 건 ▶정비 및 중요설비 고장 등으로 정지한 발전소에 대한 지원 근거 추가 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1원전소재 시‧군 1국가산업단지 지정·조성 공동건의’ 건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원전소재 지자체의 지속적인 경제적 피해가 예견됨에 따라 각 원전소재 지역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조성해줄 것을 공동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또 정비 및 중요설비 고장 등으로 정지한 발전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

안건을 제안한 영광군은 최근 중요설비 결함 등으로 원전이 멈추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리부실로 원전이 정지할 경우 평균 전력생산량에 준하는 지원금이 산정될 수 있도록 원전소재 5개 지자체가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각 원전 소재 지역별로 현안은 다르지만 공유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이다”라며, “국가 에너지정책에 기여하면서, 아울러 지역이 함께 발전하고 주민의 삶이 보다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당부를 전했다.

한편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경주시, 기장군, 울주군, 영광군, 울진군 등 5개 시군) 단체장들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는 원전 관련 지역 현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출범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1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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