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내년도 예산(안) ˝1조4,895억 원˝ 편성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상회복에 중점 편성 - - 일반회계 1조2,400억 원, 특별회계 2,495억 원 등 반영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11월 23일
| | | ↑↑ 2021년도 예산(안) 1조4,895억 원 편성 | ⓒ CBN뉴스 - 경주 | |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는 2021년 예산안을 전년대비 745억 원(5.3%) 증가한 1조4,895억 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600억 원(5.1%)이 증가한 1조2,4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으며, 특별회계는 145억 원(6.2%)이 증가한 2,495억 원을 편성해 내년도 경주시 발전의 청사진을 담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내년도 지방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시는 면밀한 세입추계를 통해 지방세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지방소비세를 제외하고 확장적으로 추계해 67억 원이 증가한 1,955억 원을 반영했고, 세외수입은 15억 원이 증가한 437억 원을 반영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감소에 따라 115억 원(2.7%)이 감소된 4,106억 원을 편성했지만, 시는 올해 의회 승인을 거쳐 동천~황성 도시숲 조성사업에 지역개발기금융자금(지방채) 200억 원을 발행한 바 있어 재원 마련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게 됐다.
한편, 중앙정부의 확장적 예산편성 기조 및 한국판 뉴딜 정책에 따라 국·도비는 330억 원이 증가한 4,880억 원, 조정교부금은 47억 원이 증가한 255억 원을 반영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56억 원을 증액한 567억 원을 반영했다.
특별회계는 6.2% 증가한 2,495억 원 규모로써,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80억 원이 증가한 1,270억 원을 편성했으나, 기타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 및 장기미집행도시계획특별회계의 폐지에 따라 35억 원이 감소한 1,225억 원으로 편성했다.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 보면, 사회복지 및 보건에 3,981억 원, 농림해양수산에 1,508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270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244억 원, 환경 711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47억 원, 국토·지역개발 및 교통·물류에 1,682억 원, 일반공공행정 및 교육에 794억 원, 예비비 103억 원, 기타 1,760억 원 등으로 편성했다.
주요사업으로는 제2금장교 개설사업에 50억 원,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 47억 원,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 기반구축사업 50억 원, 탄소소재부품 리사이클링 기반구축사업 55억 원, 연동항·나정항 어촌뉴딜300사업 59억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안강지구) 124억 원 등을 반영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원 3억 원, 언택트산업분야 청년일자리 3억 원, 언택트분야 창업벤처기업 청년일자리 4억 원, 지역방역 일자리 5억 원 등 일자리분야에 188억 원을 지원해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러 일으킬 계획이다.
2021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인 문화중고~야척 간 도시계획도로, 감포 전동리 도시계획도로, 외동 괘릉~감산사 간 도로, 건천 대곡교 개체, 양북 오암교 개체, 신경주역 공영주차장 조성, 서경주 체육공원 조성, 안강읍 비화원로 전선지중화 사업, 안강 칠평천 생태공원조성 등의 적극적 추진으로 시민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재정 운영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연례 반복적이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과감히 줄이고 내년 안에 마무리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되, 예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아울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경주형 뉴딜사업을 적극 반영해 우리시에 맞는 정책사업의 추진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021년 예산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2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21일에 최종 의결·확정될 예정이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0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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