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9-25 오후 07:04:1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경주소방서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오인출동` 예방 집중홍보

- 쓰레기 소각 등으로 소방차 출동시 과태료 20만원 부과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11월 06일
↑↑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오인출동 예방' 집중홍보 나서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소방서(서장 정창환)는 최근 쓰레기 소각 등 오인출동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화재 및 오인출동 예방을 위한 집중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및 경상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소각이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관할구역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로 인한 소방차 출동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지난해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가 개정·공포(2019.10.31.)되어 사전신고가 필요한 장소가 기존 ▶다중이용업소 ▶주택·상가밀집지역 ▶공사현장에서 ▶산림인접지역 및 논·밭 주변 ▶비닐하우스 밀집지역까지 확대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경주 관내 화재출동건수 1,227건 중 연기로 인한 오인출동은 341건으로 27.8%의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기준2020.1.1~2020.9.30)

이에 경주소방서는 ▶쓰레기 소각 등 오인출동 예방 캠페인 실시 ▶마을방송장비 활용한 안내방소 ▶반상회보, 전광판 등을 활용한 유관기관 합동홍보 ▶산림인접지역 및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홍보현수막 게시 등을 추진하고 오는 30일 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달 1일 부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창환 경주소방서장은 “건조한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산림인접지역 등에서 소각 등 행위시 자칫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으니, 소각행위를 금지해 주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11월 06일
- Copyrights ⓒCBN뉴스 - 경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