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오인출동 예방' 집중홍보 나서 | ⓒ CBN뉴스 - 경주 | |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소방서(서장 정창환)는 최근 쓰레기 소각 등 오인출동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화재 및 오인출동 예방을 위한 집중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및 경상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소각이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관할구역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로 인한 소방차 출동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지난해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가 개정·공포(2019.10.31.)되어 사전신고가 필요한 장소가 기존 ▶다중이용업소 ▶주택·상가밀집지역 ▶공사현장에서 ▶산림인접지역 및 논·밭 주변 ▶비닐하우스 밀집지역까지 확대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경주 관내 화재출동건수 1,227건 중 연기로 인한 오인출동은 341건으로 27.8%의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기준2020.1.1~2020.9.30) 이에 경주소방서는 ▶쓰레기 소각 등 오인출동 예방 캠페인 실시 ▶마을방송장비 활용한 안내방소 ▶반상회보, 전광판 등을 활용한 유관기관 합동홍보 ▶산림인접지역 및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홍보현수막 게시 등을 추진하고 오는 30일 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달 1일 부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창환 경주소방서장은 “건조한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산림인접지역 등에서 소각 등 행위시 자칫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으니, 소각행위를 금지해 주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