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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10월 13일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가 지난 9월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나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안정화되고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경주시도 12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해 시행에 들어갔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집합. 모임 행사를 허용한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해제 단, 일부 대규모 행사 5종(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콘서트. 학술행사)는 4㎡당 1명씩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국.공립시설은 운영 가능하며 관객수는 30%로 제한한다. ▶스포츠 행사는 관객수 최대 30%로 제한한다. ▶고위험시설은 방문판매등 직접 판매 홍보관 집합을 금지한다. 11종 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 하고 유흥시설 5종(클럽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의무화 해야한다.

▶이외 다중이용시설 및 종교시설은 생활 속 거리두리 수칙을 권고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거리두기 등을 실천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경로당, 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 다함께돌봄센터) 및 어린이집 운영 재게 하며 이용자 밀집을 최소화 하는 등 시설별 방역계획을 수립해 운영해야 한다.▶기관 및 기업은 유연. 재택근무 등 시행 도는 활성화를 권장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의 경우 다른 비수도권 지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허용이 되지만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은 여전히 유효 합니다"라며 "밀폐. 밀집. 밀착의 3밀 장소는 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요즘 단풍철을 맞아 남산. 무장봉 등을 찾는 행락객이 많은데 오가실때 너무 혼잡한 버스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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