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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소방서, 아파트 화재 관리사무소 직원 소화기 이용 화재 진압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10월 06일
↑↑ 경주소방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소화기 이용 ‘화재 진압’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소방서(서장 정창환)는 추석을 앞둔 지난달 28일 현곡면 금장리 소재 아파트 8층에서 불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이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했다고 밝혔다.

이날 관리사무소 내 화재경보기가 작동하는 것을 목격한 직원이 소방서 신고 후 해당 층으로 달려가 현장을 확인했다. 목격 당시 집안에 할머니 한분이 거실에 휴식을 취하고 있었으며 옆방에 놓인 김치냉장고 뒤편에서 연기와 불길이 보이는 것을 확인한 관리사무소 직원은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화재를 진압했다.

당시 출동했던 경주소방서 관계자는 “김치냉장고 컴프레셔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벽면을 타고 연소가 확대되고 있었다”며 “소화기로 초기 화재를 진압한 덕분에 큰 인명·재산 피해가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정창환 소방서장은 “초기 화재에 신속한 대처를 해준 관리사무소 직원의 용감한 행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각 가정에 주택용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 내 가족·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적극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시민에게 전했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2012년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축주택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2017년 2월 5일부터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단독·연립·다세대·다가구 주택에는 세대별, 구획된 실별로 기초소방시설 의무적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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