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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김태현 의원 5분 자유 발언 `보조금 정산 위원회 설치` 촉구

- 지방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보조금 정산 위원회 설치에 관해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8월 24일
↑↑ 김태현 의원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의회(의장 서호대) 김태현 의원(문화행정위원회)이 24일(월)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 정산 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촉구했다.

김태현 의원은 “지방 보조금의 성격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라고 되어 있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법정운영비보조 등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이 있으며, 우리시 보조금의 경우 2020년도 당초 예산 편성시 610억원 정도였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이는 국고 보조금 등이 포함된 보조 사업은 제외한 금액으로 국고보조금 등을 포함 한다면 보조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훨씬 많으며, 우리시가 부담하는 자체 예산 역시 더 많이 편성되고, 이러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적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우리시는 보조금 심의 위원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령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 위원회에서 모든 보조금에 대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보조금 심의를 거치더라도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보조사업자의 부정행위 또는 사업 목표 미달성으로 인하여 보조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아 보조금 지원 사업의 취지가 흐릿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할 능력조차 되지 않는 단체에게도 보조금이 지원되어 보조금 사업의 목적을 더욱 무색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보조사업의 정산서류 작성을 보조 사업자가 아닌 담당공무원이 작성하는 경우도 과거에 있었다며, 이러한 폐단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는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경주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보조사업의 완성 또는 폐지 승인, 사업연도 종료 시 조례에 의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 그 보조금액을 확정해야 하고 정산 결과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하기도 하며 실적보고에 대한 심사 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조치를 명하는 등 보조사업이 적절하게 시행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사후 심의 기능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다만 현재는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심사와 정산검사를 모두 담당공무원이 하고 있어 정산검사 등의 일부 부분에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정산 등 보조사업의 사후 심사 기능은 당해연도 해당 사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 사업이 아닌 모든 사업의 다음연도 사업 타당성 검토 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중요성은 거듭 강조로도 모자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태현 의원은 “앞서 말한 정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 보조사업의 타당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조금 정산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보조금 심의부터 집행 정산까지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등 지방 보조금이 진실로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가 될 수 있도록 화룡점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조금 정산 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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