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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축구협회 `관리단체 지정`으로 운영 파행 불가피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6월 26일
↑↑ 시 체육회 사무실 전면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 축구협회가 지난해 4월 치러진 협회장 선거을 앞두고 내분으로 1년 가까이 내홍을 겪고 있다 . 이에 중재에 나선 경주시 체육회로부터 결국 관리단체로 지정돼 협회 운영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 축구협회는 지난해 4월 치러진 협회장 선거에서 종전처럼 이사회 소속 이사들이 선출하자는 주장과 대의원 등을 선거인단을 확대해 선출하자는 주장이 맞선 것이다.

결국 선거인단을 확대해 선거가 치러져 회장을 선출했으나 이후 일부 이사들이 법원에 무효소송을 내며 법정다툼을 시작해 지난 2월 1심 법원이 무효판결을 내렸고 이에 경주시축구협회는 곧바로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경주시체육회는 지난 4월 내부 분쟁으로 정상적인 협회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축구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했다. 관리단체는 기업의 법정관리와 비슷한 형태다.

경주시축구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되면서 기존의 이사진들은 모두 해임돼 권한을 행사 할 수 없으므로 경주시체육회는 7명으로 구성된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축구협회 정상화 절차를 위해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경주시 체육회가 구성한 관리위원회를 축구협회가 부정하면서, 축구협회는 회장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도 꾸리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에 축구협회는 내분을 이유로 시 체육회가 축구협회를 좌지우지 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한 축구협회는 법원에 '관리단체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맞서고 있다.

경주시축구협회는 경주시민축구단, 화랑대기축구대회,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스토브리그 등과 관련해 경주시 등으로부터 매년 15억원 가량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집행하고 있지만 회계자료 공개가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 양측의 갈등의 골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주시체육회가 그동안 축구협회가 회계자료를 조작했다는 의심을 갖고 5년 치 회계자료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축구협회와 경주시는 개인정보법 저촉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파장이 에상된다.

여준기 경주시체육회 회장은 "시 체육회는 규정에 따라 시 축구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만큼 축구협회는 상위단체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며 "하루빨리 회계자료를 확보해 문제가 발견되면 법적인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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