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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17억 5,200만 원 상당 편취 사기사범 구속기소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5월 07일
↑↑ 대구지검 경주지청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7일, 마스크 판매를 약속하며 중국인 수출업자 등 피해자 4명을 상대로 17억 5,2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사범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쇼핑몰 운영 등을 운영하는 피고인 A○○(36세)는 올해 1월 28일경부터 2월 26일경까지 사이에 “마스크 709만장을 보유하고 있으니 대금을 선결제하면 해당 금액에 맞추어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수출업)로부터 3억 5,200만 원을, 피해자 C(중국인, 수출업)로부터 10억 1,200만 원을, 피해자 D(유통업)로부터 3억 1,800만원을, 피해자 E(약사)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사범으로 구속기소됐다.

이번 사건의 경과로 20. 3. 2. 피해자 B가 경주경찰서에 신고 했으며 ’20. 4. 14. 피고인 A○○가 경주경찰서에 구속됐고 ’20. 4. 17. 피고인 A○○를 구속기소 의견 송치했고, '20. 5. 7.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이 피고인을 구속기소했다.

한편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코로나19 전담검사 및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24시간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향후에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이용한 각종 범죄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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