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코로나19 일일대응 상황(4일 오전 10시 현재)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5월 04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는 4일 오전 10시 현재 코로나19 일일대응 상황을 밝혔다.
| | | ↑↑ 일일대응 상황 | ⓒ CBN뉴스 - 경주 | |
| | | ↑↑ 확진자 관리현황 | ⓒ CBN뉴스 - 경주 | |
[분야별 조치사항 및 대응상황]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 | | ↑↑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 ⓒ CBN뉴스 - 경주 | |
| | | ↑↑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 ⓒ CBN뉴스 - 경주 | |
<긴급 민생안정 지원대책>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 ❍ 지원대상 : ΄19년 매출액 3억원이하 소상공인(사업장 소재지 경주시) ❍ 신청기간 : ΄20. 5. 6.(수) ∼ 5.22.(금) ❍ 지원금액 : 업체당 50만원 지급(1회)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대리신청 불가) ❍ 제출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 신청서 작성시 ’19년 3월, ’20년 3월 매출액 기재(증빙자료 불요) ⇒ ΄19년 3월 이후 개업시 개업일의 익월 매출액 기재 ▶ 문의처 : 경주시 경제정책과(054-779-6233∼5),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 ΄19년 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사업장 소재지 경주시) ⇒ 1인 다수사업장 각각 지급(단, 동일 지번 내 다수사업장 제외) ❍ 지원내용 :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카드수수료0.8% ❍ 신청기간 : ΄20. 5.18.(월) ∼ 8.17.(월) [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50만원 이내(1회)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전용 홈페이지(스마트폰 모바일 앱) 신청 ∙ 현 장 접 수 : 경주시청 증축관 2층 직원휴게실(대리신청 불가) ❍ 제출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신청서 작성 ▶ 경제회복지원사업비와 중복지급 가능 ▶ 문의처 : 경제진흥원 동부지수 경주담당(054-760-2020) / 5. 11일 이후 문의전화 가능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확진자 방문 피해점포)] ❍ 지원대상 : 확진자 방문업소(확진자가 운영한 업소 포함) ∙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확진자 동선 확인 ❍ 신청기간 : ΄20. 5월 이후(코로나19 진정시기 이후) ❍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300만원(1회) 이내 ∙ 경제회복지원사업비와 중복 불가(수령자 차액 지급) ❍ 지원내용 ∙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식품 및 비품·소모품, 사은품 등) ∙ 가스, 전기, 수도, 관리비 등 공과금 납부 비용 ⇒ 매장 임대료는 지원 제외 ❍ 신청방법 : 대상점포 개별 통지 ❍ 제출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 점포 재개장에 소요된 비용 증빙서류 ⇒ 카드·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등 ▶ 문의처 : 경주시 경제정책과(054-779-6233∼5)
[시유재산 임대료 감면] ❍ 감면대상 : 상업용 목적 임대 시유재산(947건) ❍ 감면요율 : (당초) 5% → 1% 인하 일괄 적용 ❍ 감면기간 : ΄20. 3. 1. ∼ 12.31. [10개월간] ❍ 신청기간 : ΄20. 5월 이후(코로나19 진정시기 이후) ∙ 미부과·미수납된 경우 : 수정 납부고지 ∙ 수납 완료된 경우 : 차액 환급 [‘착한 임대인 운동’ 추진] ❍ 상가 105개소, 임대인 60명, 평균 감면율 48% ∙ 중심상가 57, 보문콜로세움 상가 7, 황리단길 6, 기타 35개소 마스크 구매 관련
[법정 공휴일 마스크 구매 요일 제한 해제] ❍ 법정 공휴일*에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마스크 구매 가능 ▶ *법정 공휴일 : 부처님 오신날(4.30.), 어린이날(5.5.)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개선] ❍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사람의 구매 가능 요일에 모두의 마스크 구매 가능 ※ (예시) 구매가능 요일이 아이는 월요일, 부모는 금요일인 경우 → 부모가 월요일 또는 금요일에 본인 뿐만 아니라 아이의 마스크도 함께 구매 가능 ❍ 외국인의 경우‘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시민 당부사항> 개인방역 수칙 준수를 일상생활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어제 정부는 5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45일 만에 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를 이어가는‘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해도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져서는 절대로 안 되며 어느 정도 방역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제·사회활동을 재개하는 절충안일 뿐입니다. 일상과 방역의 조화는 아직 어느 나라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생활방역으로 전환되어도 여전히 코로나19 확산 위험요소는 남아 있습니다. 시민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잘 해 오신 것처럼 스스로가 방역주체가 되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개인방역 수칙 준수를 일상생활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0년 05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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