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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코로나19 일일대응 상황(1일 오전 10시 현재)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5월 01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는 1일 오전 10시 현재 코로나19 일일대응 상황을 밝혔다.
↑↑ 일일대응 상황
ⓒ CBN뉴스 - 경주
↑↑ 확진자 현황
ⓒ CBN뉴스 - 경주

[분야별 조치사항 및 대응상황]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 CBN뉴스 - 경주
↑↑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 CBN뉴스 - 경주

<경주시 공공체육시설(실외) 운영재개>
❍ 대 상 : 임시 휴장한 공공체육시설 46개소
∙ 실외체육시설 : 40개소 / 4. 27일부터 정상운영
∙ 실내체육시설 : 6개소 / 별도 통보 시까지 휴장(5. 5일까지 예정)
-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양남주민힐링센터, 장애인체육관, 안강 탁구장, 외동읍민체육관
❍ 운영방침
∙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4.27∼5.5.)에 경주시민에 한해 개방
∙ 매일 방역소독 실시 및 이용자 1∼2m 거리두기 등 감염증 예방수칙 준수 등 현장지도

<긴급 민생안정 지원대책>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

❍ 지원대상 : ΄19년 매출액 3억원이하 소상공인(사업장 소재지 경주시)
❍ 신청기간 : ΄20. 5. 6.(수) ∼ 5.22.(금)
❍ 지원금액 : 업체당 50만원 지급(1회)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대리신청 불가)
❍ 제출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 신청서 작성시 ’19년 3월, ’20년 3월 매출액 기재(증빙자료 불요)
⇒ ΄19년 3월 이후 개업시 개업일의 익월 매출액 기재
▶ 문의처 : 경주시 경제정책과(054-779-6233∼5),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 ΄19년 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사업장 소재지 경주시)
⇒ 1인 다수사업장 각각 지급(단, 동일 지번 내 다수사업장 제외)
❍ 지원내용 :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카드수수료0.8%
❍ 신청기간 : ΄20. 5.18.(월) ∼ 8.17.(월) [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50만원 이내(1회)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전용 홈페이지(스마트폰 모바일 앱) 신청
∙ 현 장 접 수 : 경주시청 증축관 2층 직원휴게실(대리신청 불가)
❍ 제출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신청서 작성
▶ 경제회복지원사업비와 중복지급 가능
▶ 문의처 : 경제진흥원 동부지수 경주담당(054-760-2020) / 5. 11일 이후 문의전화 가능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확진자 방문 피해점포)]
❍ 지원대상 : 확진자 방문업소(확진자가 운영한 업소 포함)
∙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확진자 동선 확인
❍ 신청기간 : ΄20. 5월 이후(코로나19 진정시기 이후)
❍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300만원(1회) 이내
∙ 경제회복지원사업비와 중복 불가(수령자 차액 지급)
❍ 지원내용
∙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식품 및 비품·소모품, 사은품 등)
∙ 가스, 전기, 수도, 관리비 등 공과금 납부 비용
⇒ 매장 임대료는 지원 제외
❍ 신청방법 : 대상점포 개별 통지
❍ 제출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 점포 재개장에 소요된 비용 증빙서류
⇒ 카드·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등
▶ 문의처 : 경주시 경제정책과(054-779-6233∼5)

[시유재산 임대료 감면 실시]
❍ 감면대상 : 상업용 목적 임대 시유재산(947건)
❍ 감면요율 : (당초) 5% → 1% 인하 일괄 적용
❍ 감면기간 : ΄20. 3. 1. ∼ 12.31. [10개월간]
❍ 신청기간 : ΄20. 5월 이후(코로나19 진정시기 이후)
∙ 미부과·미수납된 경우 : 수정 납부고지
∙ 수납 완료된 경우 : 차액 환급

[특별공공근로사업 시행]
❍ 모집기간 : ΄20. 4. 27.(월) ~ 5. 6.(수)
❍ 사업기간 : ΄20. 6. 1.(월) ~ 11. 30.(월) 【6개월간】
❍ 인 원 : 40여명
❍ 대 상
∙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가계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기준 2억원 이하인 자
∙ 우선 선발대상 : 청년(만18∼39세), 폐업 소상공인 등
❍ 근무여건 : 인건비 시간당 8,590원, 간식비 5,000원 지급
▶ 문의 : 경주시 일자리창출과(760-7963)

<마스크 구매 관련>
[공적 마스크 구매수량 확대]

❍ 시범실시 : ΄20. 4.27.(월) ∼ 5. 3.(일)
❍ 구매수량 : 기존 1인 2장 → 1인 3장으로 확대
[법정 공휴일 마스크 구매 요일 제한 해제]
❍ 법정 공휴일*에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마스크 구매 가능
▶ *법정 공휴일 : 부처님 오신날(4.30.), 어린이날(5.5.)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개선]
❍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사람의 구매 가능 요일에 모두의 마스크 구매 가능
※ (예시) 구매가능 요일이 아이는 월요일, 부모는 금요일인 경우
→ 부모가 월요일 또는 금요일에 본인 뿐만 아니라 아이의 마스크도 함께 구매 가능
❍ 외국인의 경우‘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특이사항>
주낙영 경주시장, 의료진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 동참
❍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수고하신 의료진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존경과 자부심을 전하는 수어동작 감사의 마음을 전달

<시민 당부사항>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지막까지 힘을 합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황금연휴를 맞아 많은 분들이 야외활동을 하실 때 방역수칙을 지키며 방역 주체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나 계속하여 모임과 이동이 증가하고 사람들 간의 접촉이 많아지면 감염 확산 위험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5월 5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고 있으므로 가급적 모임, 행사, 여행 등은 자제하여 주시고 야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전후 친목 모임이나 회식 등은 삼가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와 같이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한 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집단감염으로 이어져 우리가 지금까지 힘을 모아 해 온 노력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마지막까지 힘을 합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5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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