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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코로나19 일일대응 상황(7일 오전 10시 현재)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4월 07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는 7일(화) 오전 10시 현재 코로나19 일일대응 상황을 밝혔다.
↑↑ 일일대응 상황
ⓒ CBN뉴스 - 경주
↑↑ 일일대응 상황
ⓒ CBN뉴스 - 경주
↑↑ 일일대응 상황
ⓒ CBN뉴스 - 경주

❍ 48번 확진자(45번, 47번 확진자 자녀)
∙ 4.4.(토) 확진자의 가족으로 자가격리 → 4.5.(일) 방문검체 → 4.6.(월) 확진판정
∙ 동선상 방문지 방역·폐쇄 (4.6. 폐쇄, 4.7. 해제)
- 이피부과(화랑로 93), 장미약국(화랑로 93-2), 경주 밝은안과 의원(금성로 287), 훈훈한 약국(금성로 287), 대풍식육식당(소현길 2) 광명기사식당(대경로 4412), 대왕기사식당(양북면 어일남길 7), 현대삼계탕(건천읍 작원2길 4)
∙ 현재까지 접촉자 2명 자가격리 및 추가 접촉자 파악 중

[분야별 조치사항 및 대응상황]
<생활치료센터 운영현황>

↑↑ 생활치료센터 운영현황
ⓒ CBN뉴스 - 경주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 CBN뉴스 - 경주
↑↑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 CBN뉴스 - 경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중점 추진(3.22.∼4.19.)>
↑↑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중점 추진(3.22.∼4.19.)
ⓒ CBN뉴스 - 경주

<긴급 민생안정 지원대책>
↑↑ 긴급 민생안정 지원대책
ⓒ CBN뉴스 - 경주
↑↑ 긴급 민생안정 지원대책
ⓒ CBN뉴스 - 경주

[지방세 감면]
❍ 재산세·주민세
∙ 7월 부과분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10% 감면
∙ 8월 부과분 주민세 균등분 면제
❍‘착한 임대인’참여자 세액 공제
∙ 상반기 상가임대료 인하금액의 20% 추가 공제
❍ 코로나19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자 재산세 감면
∙ 재산세(건축물) 5% 감면
❍ 법인세 세무조사 하반기 연기,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경주시 소유 상가 임대료 감면]
❍ 감면대상 : 958개 점포
❍ 감 면 액 : 약 4억원
❍ 감면기간 : ΄20. 1.20.(확진자 발생일) ∼ 상황 종료시 까지
❍ 감면시기 : 5월경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한시적 시행]
❍ 대 상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대상자
❍ 시행기간 : ΄20. 4월 ∼ ΄20. 12월
※ 금액과 무관하게 분할납부 가능
[농기계임대료 감면]
❍ 시 기 : ΄20. 3.23. ∼ 4.30.
❍ 지원방법 : 임대료 50% 감면
❍ 감면대상 : 농기계임대사업소(본소, 동부·북부사업소)에서 임대하는 79종 749대
❍ 지원대상 : 경주시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를 이용하는 전체 농가

[‘착한 임대인 운동’ 추진]
❍ 상가 84개소, 임대인 46명, 평균 감면율 48%
∙ 중심상가 41, 보문콜로세움 상가 7, 황리단길 6, 기타 3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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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마스크 나눔 운동’ 추진(4.6일 현재)>
❍ 기부현황
∙ 마스크 : 339,307매(기부 338,739매, 기부함 568매)
∙ 기부금 : 115,623,632원
-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98,096,282원, 경주YMCA 17,527,350원
※ 기부처 : 경주YMCA(농협 301-0225-1497-71 ☎. 054-743-2888)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농협 355-0022-3222-03 ☎. 054-771-1365)  

<미담 수범사례>
코로나19 성금 기부

❍ 외동라이온스클럽(회장 김대기) 100만원 

물품 및 격려품 기증
❍ 재경향우회(지산그룹 한주식회장 / 안강 사방 출신) 면 마스크 3,000매 ❍ 동천동통장협의회(회장 조강호) 도시락 22개 ❍ 흰별제빵소 빵 30개

경주시 관계자는 "지난 5일부터‘감염병 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격리지침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외국인은‘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 강력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라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집단시설과 해외유입에 따른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4월 1일부터는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 입국자들은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또한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앱과 GIS통합상황판을 활용하여 중앙재난대책본부, 도 전담반, 시 전담반 등 3단계에 걸쳐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이탈 즉시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확인 후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라며 "전국적으로 자가격리중 무단이탈자가 130여명에 달하며 우리지역 에서도 1명이 무단이탈하여 고발조치 하였습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무단 이탈자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즉시 고발조치할 것이며, 자가격리 위반자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원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현재 정부의 방침입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자가격리 중에는 가족 간 전파를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개인 식사, 개인물품 사용 등 자가격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자가 격리기간 동안에는 절대 외출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라며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보건소나,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상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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