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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체납차령 번호판 영치 조건 완화 시행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3월 25일
↑↑ 지역경제 어려움과 함께하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 징수과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연중 진행 중인 번호판 영치 업무의 조건 완화를 23일부터 2주간 시행하기로 했다.

완화된 조건에 따라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차량,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 체납과태료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인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

또한 본래 조건인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세 1회 포함 경주시 지방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경과하고 체납과태료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 중 100만원 미만의 차량에는 영치대상안내문을 부착하여 체납세액 안내 및 납부독려를 하고 있다.

징수과 최정근 과장은 “이번 영치 업무의 조건완화는 시민행복은 UP, 체납세는 DOWN되는 세정행정을 위한 조치이며, 시민들의 어려운 입장을 고려한 징수활동을 통해 어려움은 서로 나누고 희망은 공유하는 경주시와 시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영치업무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업무는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활동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 자진납부가 최선이라고 체납 전 납부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하였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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