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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코로나19 일일대응 상황(25일 오전 10시 현재)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3월 25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는 25일 오전 10시 현재 코로나19 일일대응 상황을 통해 추가 확진자 2명이 발생해 확진자 수가 총 39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 일일대응 상황
ⓒ CBN뉴스 - 경주
↑↑ 일일대응 상황
ⓒ CBN뉴스 - 경주
↑↑ 일일대응 상황
ⓒ CBN뉴스 - 경주

❍ 36번 확진자
∙ 증상 악화로 국립중앙의료원 이송

❍ 38번 확진자(31번, 36번 확진자 접촉자)
∙ 3. 23.(월) 검체채취 → 3.24.(화) 확진판정
∙ 동선상 방문지 방역·폐쇄 (3.24. 폐쇄, 3.25. 해제)
- 하나로마트 신경주농협(단석로 2015), 건천제일의원(단석로 2021), 카리카츠(태종로791번길 18), 탑마트 동부점(중앙로 60), 건천 산내민물매운탕(건천1길 22), 수도산 조개구이(흥무로 57-4)
∙ 현재까지 접촉자 10명 자가격리 및 추가 접촉자 파악 중

❍ 39번 확진자(38번 확진자 접촉자)
∙ 3. 23.(월) 검체채취 → 3.24.(화) 확진판정
∙ 현재까지 접촉자 6명 자가격리
- 동선 및 방문지, 추가 접촉자 파악 중
↑↑ 확진자 관리현황
ⓒ CBN뉴스 - 경주

[분야별 조치사항 및 대응상황]
<생활치료센터 운영현황>
↑↑ 생활치료센터 운영현황
ⓒ CBN뉴스 - 경주

<공적물량 판매현황(3.24일 현재/누계)>
↑↑ 공적물량 판매현황(3.24일 현재/누계)>
ⓒ CBN뉴스 - 경주

< ‘사랑의 마스크 나눔 운동’ 추진(3.24일까지)>
❍ 기부현황
∙ 마스크 : 113,476매(기부 113,086매, 기부함 390매)
∙ 기부금 : 97,440,782원
-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81,070,782원, 경주YMCA 16,370,000원
※ 기부처 : 경주YMCA(농협 301-0225-1497-71 ☎. 054-743-2888)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농협 355-0022-3222-03 ☎. 054-771-1365)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중점 추진>
↑↑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중점 추진
ⓒ CBN뉴스 - 경주

❍ 점검(계도) 내용
∙ 영업장 운영자제 및 운영 시 방역지침 준수 계도
∙ 손 소독제 배부 및 예방수칙 안내문 부착

<경주시 공무원 재택근무>
❍ 기 간 : ΄20. 3.24.(화) ∼ 4. 3.(금), 2주간
❍ 근무방법 : 부서별 1/3씩 재택근무 실시
※ 점심시간 시차 운용: 11:30∼13:30분까지(2교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착한 임대인 운동’ 추진>
❍ 상가 74개소(3.21일대비 6개소↑), 임대인 43명(3.21일대비 4명↑), 평균 감면율 48%
∙ 중심상가 41, 보문콜로세움 상가 7, 황리단길 6, 기타 20

<소상공인 자금지원>
❍ 소상공인 경주시특례보증 지원(1인당 2천만원, 대출이자 3% 2년간 지원)
∙ 실적 : 52건 / 958백만원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1인당 7천만원, 고정금리 1.5%)
∙ 실적 : 879건 / 심사 중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주센터」 지원
- 인력지원(시청 6명, 군부대 2명)
- 옥외(경주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예정(3.30.) → 소상공인 지원관련 민원편의

<코로나 예방, ‘청정데이(일제 방역의 날)’ 운영>
❍ 운영시기 : ΄20. 3.25.(수) ∼ 코로나19 종식시 까지
❍ 참여대상 : 공공기관, 기업, 민간단체, 전 시민
❍ 주요내용 : 일상에서 스스로 실천하는‘생활 속 방역’실시
∙ 평소 자주 접촉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집중 소독
- 전화기, 문고리, 컴퓨터, 자판기, 탁자 소독 등

<복지시설 ‘능동적 감시체계’ 전환>
❍ 해 제 일 : ΄20. 3.22.(일)
※ 코호트 지정 기간 : ΄20. 3. 9. ∼ 3. 22.(2주간)
❍ 관리대책
∙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 입소자, 종사자(사회복무요원 포함) 건강관리·동선 등 일일모니터링
∙ 방역 및 소독 철저, 모든 물품 소독 후 반입
∙ 종사자 간 신체접촉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전염병 예방수칙 준수 철저
 
<미담 수범사례>
코로나19 성금 기부

❍ 기아자동차 충효대리점(대표 강영훈) 100만원, ❍ 현곡면 현곡교회(목사 임정환) 100만원, ❍ (사)한국농업경영인 경주시연합회(회장 이이환) 686만원, ❍ 현곡면 예비군 중대(중대장 강제현) 10만원, ❍ 이다은, 이다희 10만원, ❍ 산내면생활개선회 40만원, ❍ 서면영농조합(대표 박영찬) 1,000만원, ❍ 진달래 회원 일동 100만원, ❍ 현곡면 권정욱 100만원, ❍ 문화고등학교 학생 일동 262,322원, ❍ 차세대케미칼(대표 주동엽) 500만원, ❍ 환경시설관리㈜(대표 임추섭) 100만원, ❍ ㈜에싸(대표 윤영내) 100만원, ❍ 양북지역아동센터(센터장 정현주) 90만원, ❍ 대양엔바이오㈜(대표 박종운) 50만원, ❍ 에코이앤오㈜(대표 김영수) 50만원, ❍ 황남초 이주찬(4학년)·이해인(2학년) 10만원, ❍ 안강읍 게이트볼회원 일동 10만원, ❍ 서면이장협의회(회장 박두봉) 50만원, ❍ 서면이장협의회 총무 손재일 50만원, ❍ 현곡면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 모임(회장 이상조) 20만원, ❍ 황남동 익명의 기부자 10만원

물품 및 격려품 기증
❍ 황성동 익명의 기부자 마스크 24매, ❍ 경주JC(회장 오진승) 마스크 800매, ❍ 힐튼호텔(회장 조효식) 마스크 3,000매, ❍ 뽕펫샵(대표 박서영) 라텍스 장갑 1,000매, ❍ 경주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컵라면·음료·손 세정제 등, ❍ 미슐랭우리쌀연구소 10만원 상당의 간식(우리떡), ❍ 경주정보고등학교 피자30판, 드립커피 40개, 더치커피 20개, ❍ 백리향 도시락 140개, ❍ 이가아구찜 식사 50인분, ❍ 카페 오하이 커피13잔, 와플 3판, ❍ 메이드바이수 컵과일 50개, ❍ 유스페이스 커피·에이드 50잔, ❍ ㈜동우에스엔제이(대표 김성현) 마스크 1,000매, ❍ 새천년병원(원장 유경재) 도시락 30개, ❍ 안강읍 로타리클럽(회장 최재철) 소독약품(1리터) 1박스(10개), ❍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차성수) 양북면에 마스크 4,000매, ❍ 현곡농협(조합장 이종권) 점심(선별진료소) 제공, ❍ 금장초 4-3반 박서현 학생 마스크 32매, 간식류 (현곡지역아동센터로 전달), ❍ 강동면 관내 자생단체 마스크 3,000매, 손소독제 600개, ❍ 황남동 1통장 김현주 직접 제작한 면 마스크 10매 (황남동행정복지센터), ❍ 동천동통장협의회 가래떡 3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커피교환권 10만원 상당, ❍ 동천동 22통 통장(우주떡집 운영) 백설기 1되, ❍ 동천동 38통 통장견영순 비타500 100병, ❍ 성건동 우리한우(대표 이경우) 식사 30인분, ❍ 보덕동 맷돌순두부 50인분 도시락(보건소 /1달간 주 2회씩 지원 예정, ❍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의료진 건강키트 80세트, ❍ 용강동 현진에버빌(이은우) 오렌지 1박스

 경주시 관계자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총력대응하고 있으니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에 운영중단이 권고되며, 운영 시에는 시설별 준수사항을 따라야 하며 시는 경찰 협조 아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현장 점검하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집니다." "행정명령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되며, 명령위반으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에는 방역비용과 입원치료비 등 손해배상도 청구됩니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 여러분께서는 불필요한 외출, 모임, 행사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여 주시고,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출퇴근 외에는 외출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 앞으로 2주간 얼마나 강도 높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지에 따라 코로나19의 유행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확진자들이 확진 통보를 받고 당황하거나, 또는 고의로 동선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감염확산 방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라며 "확진 판정을 받더라고 절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동선과 접촉자를 정확하게 알려 주셔야 내 가족과 친지, 나아가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 "만약 거짓 진술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 또는 은폐하면 감염병예방법 제35조의2 규정에 의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 덧붙였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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