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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정 법률 ‘민식이법’ 시행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3월 25일
↑↑ 민식이법 시행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경찰서(서장 박찬영)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민식이법’이 3월 25일부터 시행됨 따라 법 취지에 맞추어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망사고를 계기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개정된 법률이다.

그 주요 골자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 단속 장비·신호등 설치 의무화(도로교통법)와 교통사고 야기 시 가중처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경주경찰서는 이에 발맞추어 지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존 113곳을 유관기관과 함께 점검하고, 우선적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큰 곳을 대상으로 신호등 11개소, 무인교통단속장비 6대를 올해 안에 설치하고, 향후 순차적로 전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개학 후 어린이 이동이 많은 등·하교 시간대에 교통경찰관 등을 집중 배치하여 어린이교통안전관리 및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현수막, SNS,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 운전자들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행 의식 강화에 힘 쓸 예정이다.

 박찬영 경주경찰서장은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갈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설·단속·홍보 등 다방면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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