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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미래통합당 공관위는 경주지역 경선을 무효로 하고 즉각 재경선을 실시하라!”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3월 18일
↑↑ 김석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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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n뉴스=이재영 기자] 김석기 의원(미래통합당, 경주시)과 이채관 후보 등 경주지역 미래통합당 예비후보자들이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래통합당 경주시 지역 경선후보로 선출된 김원길 후보자에 대한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 의혹’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며 경주지역의 경선을 무효로 할 것을 촉구했다.

김석기 의원은 김원길 후보의 사퇴회유 시도를 폭로한 함슬옹 후보자의 17일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간과할 수 없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말한 뒤, “한 가지는 김원길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이며, 또 한 가지는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불공정 심사”라고 말했다.

이어 “함 후보의 기자회견으로 명백해진 김 후보의 ‘함 후보 사퇴 종용’은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큰 사안임에도 미래통합당 공관위는 가해자인 김 후보의 소명만 청취하는 등 부실·불공정 심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후보를 경선후보로 선출했다”고 말했다.

또한 “미래통합당 당규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 범죄자의 경우 추천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되어있다”며, “공관위가 특정후보를 경선에 포함시키기 위해 편향적인 조사와 결론을 내렸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선후보로 선출된 김원길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및 공관위의 불공정 심사가 명백히 밝혀진 만큼, 공관위가 ‘사천(私薦)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 중인 미래통합당 경주지역 경선을 전면 무효로 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부정선거, 교통사고 사망 전과 등 공직 후보자 자질에 문제 있는 후보를 배제하고 재경선을 실시할 것을 미래통합당 공관위와 당 최고위에 엄중히 요구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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