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9-25 오전 09:08: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경주경찰서, 마스크 매점매석 14일까지 자진 신고시 `처벌유예`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3월 11일
↑↑ 경찰서 전경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경찰서(서장 박찬영)는 마스크 부족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마스크 매점매석, 허위판매 등 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마스크 매점매석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

다만, 판매업자가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 신고 기간(’20.3.10∼3.14)동안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을 유예할 예정이다. 식약처 매점매석 자진신고센터는 02-2640-5064로 하면된다.

박종옥 수사과장은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시민들에게 공급할 마스크를 한 장이라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한 시점이다”라며 “자진 신고 기간 동안 처벌이 유예되는 만큼 매점매석을 한 판매업자 등은 이 기간동안 자진 신고를 꼭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3월 11일
- Copyrights ⓒCBN뉴스 - 경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