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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14번 확진자 자가격리 중 이동 `감염병 예방법 위반` 고발 검토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3월 03일
↑↑ 주낙영 경주시장이 코로나 19 감염증 대응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는 3일(화) 지난 2일 코로나 19 감염증 확진자 판정을 받은 14번 확진자를 자가격리 중 이동한 자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4호' 위반으로 고발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14번 확진자는 남자로 19세 대학생이며 경주시 성건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증상 양상은 없고 31번 확진자 접촉자와 지난달 16일 대구 신천지 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14번 확진자(31번(대구) 확진자 접촉자)는 지난달 24일(월)부터 자가격리 중, 3.2일(월) 확진자로 판정됐으며 동선상 방문지 GS편의점(동성로 37), 한창스튜디오(도보), 성건동행정복지센터(도보), 경북대구낙농협동조합 성건지점은 2일부터 모두 방역. 폐쇄 조치됐고 해제 예정일은 4일이다.

또한 현재까지 접촉자 7명은 자가격리 조치 했고 추가 접촉자는 파악 중이다.

경주시 23개 읍면동 중 성건동행정복지센터가 최초로 전면 폐쇠 조치를 받는 해프닝이 벌어졌으며 2일간 민원 행정업무를 볼수 없게 됐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아무리 신천교 교인이라고 하지만 명문대학에 다니는 지각있는 젊은이인데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으면 마땅히 외출금지 등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데 동사무소, 금융기관, 시진관, 편의점 등을 막 돌아다녔네요. 보건소에서 하루에 두 번씩 확인전화를 하고 있지만 본인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24시간 밀착 감시를 하지 않는 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라며 "이런 무책임한 행동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공공기관을 마비시킨 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고발조치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3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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