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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 한수원 월성원전 2단계 맥스터 증설(안) 승인 ˝아직 지역 의견수렴 과정 남아˝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1월 11일
↑↑ 월성 2단계 맥스터 건설 위치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10일(금) 개최된 제113회 회의에서 “월성 1~4호기 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안)”을 상정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이를 승인하기로 의결했다.
* MACSTOR(Moudular Air Cooled STORage) : 중수형 원전에서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구조물로, 2단계 맥스터는 7기의 구조물로 구성되며 1기당 사용후핵연료 2만4천 다발로 총 16만8천 다발이 저장될 예정임
원안위는 ’지난해 11월 22일 개최된 제111회 회의에 위 안건을 상정해 심의에 착수했으며, 준비회의(’19.11.19, 12.6)를 통한 상세자료 검토 및 해당부지 현장 점검(’20.12.20) 등 심층적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건은 ’16.4월 한수원에 의해 원안위에 신청되었고, 전문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손재영, 이하‘KINS’)이 심사를 진행하여 안전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16.9월 경주지진(리히터 규모 5.8) 및 ’17.11월 포항지진(리히터 규모 5.4)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따른 영향도 철저히 확인했다.

또한, KINS는 당초 한수원이 신청한 서류에 MACSTOR 시설 추가 건설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가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토록 했다.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르면 운영변경허가는 24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신청서류 보완, 수정기간 등은 제외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하면, 현재까지 동 건의 처리에는 약 18개월**이 소요됐다.
* 원안법 시행령 제33조(운영허가 신청)
** KINS 심사(’16.4~ ‘19.6/11.5개월), 전문위 사전검토(’19.7~11, 총5회/5개월), 원안위 심의(’19.11~’20.1.10, 2회/1.5개월)

한편 월성원자력본부 관계자는 아직 재검토위원회의 지역 의견수렴 과정 등이 남아 있으며 월성원자력본부는 안전한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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