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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9년 12월 12일
↑↑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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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n뉴스=이재영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김찬중)은 12일 오전 11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중회의실에서 2020. 4. 15 실시 예정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경주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전’ 등 주요 선거범죄에 엄정대응하고, 공명선거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금품선거는 지역행사 지원 및 설 명절 선물 등을 빙자한 금품 제공, 조직 동원을 위한 금품 제공, 공천대가 수수 등이다.

거짓말선거는 경선·본선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 없는 의혹제기, 가짜뉴스 배포 및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상호비방, 특정 지역·성별에 대한 모욕, 비하 등이다.

불법선전선거는 여론조사 왜곡,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조작 등이 중점 단속 수사 대상이다.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선관위, 경찰 등 유관기관들과 비상연락망 구축하여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등 선거사범 발생 초기 단계부터 신속 대응, 수사 전 과정에서 적법절차 철저 준수, 피의자 참여권을 보장하고, 피의사실 유출을 차단하는 등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 선거사범 단속·수사 전 단계에서 검찰, 선관위, 경찰이 상호 협조하여 절차적 위법성 관련 논란을 사전 차단 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지난 10월 17일부터 ‘선거사범 전담수사반(반장 부장검사 곽영환)’을 편성하여 단계별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했으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내년도 10월 15일까지 비상근무체제 유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검찰,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관계자는 "신분, 지위,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여 공명선거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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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9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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