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지자체가 자전거보험 가입 안심하고 자전거 이용
-피해주민에게 일반보험, 자전거이용자에게는 영조물책임보험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1월 06일
| | | ↑↑ 자료사진 | ⓒ CBN 뉴스 | | [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자전거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국토종주 자전거길 및 시민이용 자전거길 사고발생시 피해보상을 수월하게 처리, 안심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가입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치단체에서 자전거와 관련하여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크게 2가지 형태로 나뉜다.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에 따른 각종 사고 발생시 약관에서 정한 보장내역에 따라 치료비와 위로금 등을 보험사에서 피해주민에게 제공하는‘일반보험’과, 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험사가 지자체를 대신하여 자전거도로 이용자에게 배상해주는‘영조물 책임보험’이 있다
도내 시군별 12월 기준 일반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포항시, 구미시, 고령군, 칠곡군이 2012년부터 2013년 연속 가입했으며 2013년 8월부터는 안동시가 신규로 가입하여 5개 시군 시․군민 126만명을 대상으로 5개 보험사에 보험료 4억3368만원의 일반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영조물보험 가입현황은 문경시, 고령군이 2012년부터 2013년 연속 가입했으며 2013년 1월부터는 상주시가 한국지방행정공제회에 신규로 가입하여 3개 시군 2개 보험사에 보험료 2200만원의 영조물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2008년 경남 창원시가 전국 최초로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경상북도 7개시군, 강원도 화천군 등 약 65개 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시군별 약관은 보험사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구미시는 자전거 일반보험을 1억3200만원을 들여 자전거 사고로 사망시 4000만원을 지급하고, 후유장해가 있을 때는 장해지급율에 따라 최대 4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4주 이상 40만원~ 10주 이상 100만원), 자전거 상해 입원(4주 이상 진단을 받고 7일 이상 입원 시 4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1사고당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1사고당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피해자 1인당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특히 시․군민들이 안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복지향상을 위해 매년 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며,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처 등 가입한 자전거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입 시군별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자전거 보험업무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춘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장은 국토종주자전거길 이용자 및 주민에 국한되지 않고 구축 중인 영천, 경주, 영덕, 울진 등에 동해안 자전거길이 완료되면 자전거보험 가입을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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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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