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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적극행정 직원 교육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9년 11월 05일
↑↑ 2019년 경주시 적극행정 직원 교육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는 5일 시청 알천홀에서 직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2019 적극행정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정부의 적극행정 추진방향을 알리고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먼저 ‘적극행정의 우수사례와 소극행정 혁파’라는 주제로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강사인 이기숙 강사로부터 직원들의 시민들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역할과, 정용복 경상북도 법제협력관은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해 규제대상의 불필요한 확대금지, 신기술 발전 등 사회 환경변화에 대응, 공정사회 구현 및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자치법규 마련 등 법제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열띤 강의가 있었다.

경주시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경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올해 중으로 제정하고, 적극행정 면책 규정 개정과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적극행정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적극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적극행정 공무원 추천과 소극행정 신고를 받는 적극행정 코너를 홈페이지에 신설해 조직 내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과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9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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