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의혹 공익감사청구 결과 대부분 `기각. 각하` 판명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9년 10월 25일
| | | ↑↑ 경주시청 전경 | ⓒ CBN뉴스 - 경주 | | [이재영 기자] 경주시는 25일 경주지역 시내버스 보조금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각종 의혹들을 밝혀 달라고 감사원에 제기한 공익감사청구 결과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주요 감사청구 내용과 그 결과로는 임원에게 고액 연봉 지급, (주)00으로부터 사무실 차고지 용도로 임차시 고액 임대료 지급, 시내버스 광고수입 및 매년 폐차로 발생하는 수익금 누락, 유가보조금 등을 보조금 수익금에 합계 누락, 경유 사용량 부풀리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과다수령, 평일에 감차 및 감회 등 여객법 위반의 경주시 묵인 조항은 기각됐다.
또한 (주)00등 관계회사 버스정비 부품 구입 등 내부거래를 통한 비용 과다 계상, 버스회사 직원들이 관계회사인 (주)00의 인사, 회계 및 정비 업무를 병행하면서 인건비의 보조금 허위 수령 조항은 각하로 판명됐다. 감사원의 시정요구 사항인 운수회사 보조금 정산과 관련해 현재 경주시에서는 운수회사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 및 정산을 위해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해 정산을 해오고 있으나, 감사원에서는 이러한 정산방식이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재 감사원의 시정요구 상 구체적 개선방안 또는 절차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주시에서는 적법한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을 위해 다방면으로 관련 법규 및 타지자체 사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창무 경주시 교통행정과장은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는 사회변화에 따른 이용률 감소 등과 관련한 만성 적자로 각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이 없다면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번 보조금 정산방식에 대한 문제는 비단, 경주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상황을 인식하고 정부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9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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