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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보훈을 실현하는 첫걸음 `규제혁신`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9년 09월 11일
↑↑ 보훈과 이용주
ⓒ CBN뉴스 - 경주
[경주남부보훈지청 보훈과 이용주] 2019년 8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든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을 때, 국민이 헌신할 수 있으며 이것이 국민 통합을 이루는 힘이다. 따뜻한 보훈을 실현해 달라"라고 제30대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위와 같이 당부하였다.

이처럼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제대로 예우·지원해야 국민도 애국심·충성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보훈처의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기존의 규제를 혁신하는 노력을 통해 따뜻한 보훈을 실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 사례를 살펴보면 2018년도에는 국가유공자 등이 생계·사업 등을 위한 대부금의 상환 유예 시 이자 면제 사유에 생계 곤란과 질병을 추가하여 이자 면제 사유를 완화하여 보훈대상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국립묘지 안장 사전심의제를 도입하여 안장대상자 사망 전 안장 가능 여부를 미리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보훈대상자 확인원 발급 신청 시 용도 및 제출처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했던 것을 선택 기재로 바꾸어 보훈대상자분들이 느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9년인 올해는 복지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신분증 사본 1매와 증명사진 1매만 있으면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또한 복지카드 재발급 시 기존에는 복지카드가 없으면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을 이제는 복지카드 재발급 신청자에게 임시 감면 증명서를 즉시 발급하여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여 보훈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가보훈처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제대로 예우·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훈대상자를 위한 규제를 혁신하는 노력을 기울여 따뜻한 보훈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9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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