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국회의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 21세기 원유인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통해 성공적 4차 산업혁명 완수 - - IT 중소기업, 스타트업 EU 진출 확대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관련 거버넌스 정비 필요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9년 09월 10일
| | | ↑↑ 김석기 국회의원 | ⓒ CBN뉴스 - 경주 | [cbn뉴스=이재영 기자]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주)은 9일(월) 개인정보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가명 정보의 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개인정보 관련 거버넌스를 개인정보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21세기 원유라고 평가받는 데이터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으로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18년 스위스 국제 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전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활용 순위는 63개국 중 31위에 불과한 형편이다. 국내 빅데이터 활용 수준이 타 국가 대비 낮은 이유는 그간 보호에만 중점을 두고 활용을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그 원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전세계 빅데이터 시장의 연평균성장률은 26.4% 수준으로 2020년에는 2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국가 미래성장동력의 핵심인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해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부족을 이유로 아직까지 EU GDPR 적성성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GDPR은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와 기업 의무를 강화한 EU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으로 EU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EU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를 자국으로 가져와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가 GDPR 적정성 승인을 받아야한다. 적정성 승인을 받지 못하면 개별 기업들이 직접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GDPR 기준에 맞는지 EU 당국의 검증을 받아야한다. 즉 IT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EU 진출의 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김석기 의원의 대표발의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동시에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보법 상 개념을 명확히 하는 한편, 여러 부처로 분산된 개인정보의 거버넌스를 정비하는 등 현행 발의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논쟁을 상당부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한 ‘가명정보’의 경우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과 신규 서비스 개발 같은 산업적 목적의 과학적 연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 기업경쟁력 제고, 공공서비스의 혁신 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개인정보 관련 집행기관과 감독기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하고, 지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과거 보호에만 초점을 맞춘 규제 중심의 제도에서 벗어나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데이터 경제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기업들이 해외(EU) 진출을 하는데 있어서 국내 제도가 허들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9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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