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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19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부과

- 토지분과 주택2기분 130,180건, 408억5천만 원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9년 09월 09일
↑↑ 경주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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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는 2019년 정기분 토지분과 주택2기분 재산세 130,180건 408억5천만 원을 6일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 중 토지분 375억 원은 전년대비 약27억 원이 증가되어 7.7%, 주택분 33.5억 원은 1기분 112억 원과 함께 전년대비 약4억 원이 증가되어 2.6%가 증가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과세자료의 정비,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로 인한 상승(7.23%), 신축 주택 증가와 개별주택가격의 상승(3.71%)이며, 반면 공동주택가격 하락(–12.33%)으로 주택분의 평균상승률은 2.6%에 머물렀다.

주택분은 재산세액이 전년도 10만원에서 올해부터는 20만 원 이상이면 7월 1기분과 9월 2기분으로 2분의 1씩 나누어 과세되므로, 올해 9월 2기분 납세자는 전년도 3만8천명에서 1만4천명으로 줄어들었다.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 ATM(입출금)기를 이용해 카드나 통장을 이용해 납부 할 수 있으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나 모바일 앱, 가상계좌를 이용해 쉽게 납부 할 수 있다.

김진하 세정과장은 “납부마감일인 30일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접속 등이 원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여유 있는 납부”를 당부 드리며,“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현수막, 안내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9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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