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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우리 동네 착한가격업소, 어디 없소?˝

- 20개소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로 저렴한 가격, 위생․청결 등 재심사 -
- 신규 지정 신청 19일까지, 현지실사 평가 후 하반기 지정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9년 07월 04일
↑↑ 경주시청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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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는 지역의 20개소 착한가격업소의 일제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은 물론, 위생·청결 기준도 믿고 이용 할 수 있도록 일제점검에 나선다.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역 물가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동일업종에서 평균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하는 업소 중 청결도와 친절도가 우수한 업소 중에서 선정된다.

시는 이달 31일까지 ‘2019년도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외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등 개인서비스 업소에 대해 가격, 위생·청결, 서비스·공공성 등 지정기준에 의거 재심사를 한다.

심사결과에 따라 적격업소는 재지정하고 부적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규업소 발굴에도 적극 나선다.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일까지 읍면동장 및 소비자단체의 추천 또는 개인서비스업소 영업자가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경제정책과(779-6239)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규지정은 음식점, 이·미용업소, 목욕탕, 커피숍, 빵집 등 개인서비스 업종이 해당되며,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1년 이내 휴업한 업소, 지방세 체납, 영업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프랜차이즈업소 등은 신청 제외된다.

제출된 신규지정신청업소와 기존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선 현지실사 평가 후 하반기 내에 지정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착한가격업소 표찰 지급 △맞춤형 물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9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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